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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료실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2022.12.21 기준 소급적용
브로커리(이민철) 추천 0 조회 128 22.12.22 12:3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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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2.22 13:10

    첫댓글 2023.2.22 구청에 확인해보니 중과세율로 8%, 12% 적용해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향후, 법이 개정된다면 개정된 내용 대로 소급 적용해서 돌려준다고 합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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