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진달래교회 운영위원회
1. 운연위원회 회원 구성
교회의 운영회는 시무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 사, 서리집사 그리고 당회의 결의에 의해 다른 교회. 에서 이명한 항존직(장로, 안수집사, 권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권회원으로 은퇴교역자, 당 회의 언권회원, 은퇴한 항존직(장로, 안수집사, 권 사)이 참석할 수 있다.
1) 담임목사 : 김한중목사님(회장) / 원로목사 이병창목사님
2) 회원 : 구인회집사님, 이혜경권사님, 황호건 은퇴장로님, 김상윤 집사, 노남숙 집사, 정기복 집사(7인/7인)
김만진 집사(목사2인/회원7인)
2. 운영회 역할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을 집행하고 재정에 대한 일반 수지의 예산과 결산을 집행합니다. 또한 구제비의 수입과 지출을 관장하고 특별헌금을 취급하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의회에서 위임한 세입 범위 내에서의 예산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예비비의 사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당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합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서 요약해보면,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하여 예산 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예산의 집행을 수행하는 모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3. 운영회 소집
제직회는 제직회장(당회장)이 필요로 할 경우, 그리고 제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당회장이 제직회의 당연직 회장이므로 당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직회장이 제직회 소집을 필요로 인정할 때 또는 제직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합니다. 그러나 교회마다 거의 매달 첫주일에 정기적으로 제직회가 모이고 있습니다.
4. 운영회 한계점
제직회의 권한은 강화와 더불어, 반면 당회와 공동의회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직회가 교회의 제정에 관한 회의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월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제직회가 돈을 관리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권력의 자리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 관리를 위해서는 가능한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기도 합니다.
제직회 순서
1) 경건회
찬송, 기도, 성경 봉독
2) 회원 점명
서기 회원 점명
3) 회원
과반수가 모였으면 회장이 개회를 선언
4) 전회록 낭독
서기가 전회의 회록을 낭독하기보다 회의를 마칠 때마다. 회록을 낭독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5) 각부 회의
6) 각부 보고
부장이나 총무가 각 부의 사업과 계획을 보고합니다.
7) 회계보고
회계 보고는 매달 유인물로 보고 하되 예산과 비교해 볼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예산과 대비해야 합니다.
8) 특별 위원 보고
9) 신사업건의 심의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심의 결정한다.
10) 광고
11)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