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장관내정자 시멘트 안전기준 마련 필요
시멘트 3개 사 제품 6가 크롬 EU 기준 초과
삼표,쌍용,한라시멘트 기준초과 성분등급제 실시
한화진 환경부장관 내정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EU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법적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노웅래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하여 국내 주요 시멘트 3개 사의 제품 내 중금속 농도를 유럽연합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3개 사 제품 모두에서 6가 크롬이 EU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가 크롬이 가장 많이 검출된 건 삼표시멘트 제품으로 1㎏당 9.02mg의 6가 크롬이 검출됐다. 유럽연합의 법적 허용 기준인 '㎏당 2.00mg'의 4.5배에 해당한다. 쌍용시멘트와 한라시멘트 제품에서도 1㎏당 각각 4.96mg, 4.91mg의 6가 크롬이 측정됐다.
6가 크롬은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중금속 물질에 해당하며, 유럽에서는 시멘트 속 6가 크롬 농도를 자율협약이 아닌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폐기물을 섞은 시멘트 제품에서만 6가 크롬이 일정량 이상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시멘트제품의 중금속 방사능 분석결과(2020년1월)에서도 6가크롬의 경우 현대(영월) 9.73mg, 현대(담양) 10.02mg,아세아(제천) 11.60mg,삼표(삼척) 9.51mg,쌍용(동해) 10.26mg,쌍용(영월) 9.14mg, 성신(단양) 10.81mg, 한일(단양) 8.28mg, 한라(옥계) 10.79mg, 고려(장성) 8.07mg, 유니온(청주) 6.16mg이 나온바 있다.( 6가크롬 분석은 2009년부터 20 mg/kg인 자율협약기준에 준했다.)
지난 2022년 1월 국회에서 열린 시멘트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 국장은 “ 6가크롬,염소,라돈등이 검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멘트에 투입되는 폐기물 종류를 규제하고, 기준 강화를 검토하겠다. 등급제는 산업자원부가 관할해야 하므로 환경부로서는 실행하기 어렵다, 환경부에서도 보건환경,자원순환,기후대기국과 연계되어 있다.”고 말한바 있다.
당시 세미나에서는 시멘트의 성능인증과 등급제표시에 대해 전문가들과 소비자 단체에서는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고 있으나 다만 등급제는 사용범위의 폭이 넓고 폐자원의 종류가 수십여종이어서 명확하게 등급표시를 하기가 어려운 반면, 시멘트 제품의 품질에 함유된 각종 중금속 함유량과 생산시설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한 (질소산화물 시멘트 270ppm과 민간소각시설 기준 50ppm에 대한 기준개선 필요) 발생량에 따라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는 시멘트 제품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해 왔다”며, “허울뿐인 기준을 내세워 시멘트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었음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유럽 기준의 중금속 시멘트 법적 안전기준을 서둘러 마련하고,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를 도입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국회 문장수 전문기자)
크롬 6가 분석결과(단위: mg/kg)
구분 | 한국시험법 (KS L 5221) | 유럽시험법 (EN196-10:2006) |
삼표 | 17.66 | 9.02 |
쌍용 | 7.36 | 4.96 |
한라 | 10.79 | 4.91 |
기준값 | 20.00(자율협약) | 2.00(법적기준) |
크롬 6가 안전기준(1mg=1ppm)
항 목 | 한국,일본 | EU |
Cr(Ⅵ) | 20 mg/kg | 2 ppm |
구분 | 자발적협약(‘09.3) | 법적기준(‘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