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조사후 잘못된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을때
고소인이 그 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댓글 검찰 민원실로 가면 담당검사를 압니다...검사들은 대체로 윤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검사에게 <추가진술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바루면 됩니다
추가의견서엔 반드시 짧게 주장하고, 뒷받침되는 증거설명을 잘해야 합니다.
담당검사를 압니다 ==> 알아야 한다는 건가요? 그냥 검찰청에 사건번호 쓰고 추가의견서로 제출하면 되는 건 아닌가요?
담당검사 이름/사건번호를 명기해야 예의입니다....행정법상 검사는 1개 행정관청입니다...즉, <301호 홍길동 검사>는 <서초구청장> 또는 <병무청장>과 같이 1개의 독자적인 행정관청입니다.
그러니 어떤 민원서를 넣을때 행정관청 이름을 명기하는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검찰 민원실로 가면 담당검사를 압니다...검사들은 대체로 윤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검사에게 <추가진술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바루면 됩니다
추가의견서엔 반드시 짧게 주장하고, 뒷받침되는 증거설명을 잘해야 합니다.
담당검사를 압니다 ==> 알아야 한다는 건가요? 그냥 검찰청에 사건번호 쓰고 추가의견서로 제출하면 되는 건 아닌가요?
담당검사 이름/사건번호를 명기해야 예의입니다....행정법상 검사는 1개 행정관청입니다...즉, <301호 홍길동 검사>는 <서초구청장> 또는 <병무청장>과 같이 1개의 독자적인 행정관청입니다.
그러니 어떤 민원서를 넣을때 행정관청 이름을 명기하는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