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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법세상
 
 
 
카페 게시글
법률 관련 토론 상담 형사고소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의 잘못된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을때?
조은날 추천 0 조회 173 08.07.15 20:4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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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7.15 20:58

    첫댓글 검찰 민원실로 가면 담당검사를 압니다...검사들은 대체로 윤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검사에게 <추가진술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바루면 됩니다

  • 08.07.15 21:00

    추가의견서엔 반드시 짧게 주장하고, 뒷받침되는 증거설명을 잘해야 합니다.

  • 작성자 08.07.15 22:53

    담당검사를 압니다 ==> 알아야 한다는 건가요? 그냥 검찰청에 사건번호 쓰고 추가의견서로 제출하면 되는 건 아닌가요?

  • 08.07.15 23:19

    담당검사 이름/사건번호를 명기해야 예의입니다....행정법상 검사는 1개 행정관청입니다...즉, <301호 홍길동 검사>는 <서초구청장> 또는 <병무청장>과 같이 1개의 독자적인 행정관청입니다.

  • 08.07.15 23:18

    그러니 어떤 민원서를 넣을때 행정관청 이름을 명기하는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 작성자 08.07.16 07:31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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