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어기고 법인다른 (주)호텔롯데 위탁경영 롯데호텔 “단순 용역계약” … 관련업계 “특혜”
롯데가 부산과 김해공항 면세점을 편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독기관인 관세청은 수년간 이를 묵인해와 관련업계로부터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사실상 (주)호텔롯데 지방점포 = 내일신문이 확인한 결과 부산과 김해공항 면세점의 운영권은 (주)부산롯데호텔이 가지고 있지만, ‘경영효율’을 이유로 (주)호텔롯데가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호텔롯데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한 2008년 6월말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회사현황을 소개하면서 ‘(주)호텔롯데 면세사업부는 (주)부산롯데호텔의 부산점, 김해공항점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주)호텔롯데의 12월 회계감사보고서에도 ‘회사는 2003년 6월 (주)부산롯데호텔과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위탁경영 수수료 16억3600만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6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역시 ‘경영위탁경영’을 체결한 것으로 6월말 반기보고서에 공시했다. 실제 (주)호텔롯데 면세사업부 대표이사가 부산롯데 면세사업부 대표이사까지 겸임하면서 경영전반을 지휘하고 있고 상품 기획과 구매, 물류 마케팅 홍보 판매관리 등 운영전반을 서울의 호텔롯데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다. (주)호텔롯데의 내부 조직도에서조차 부산점과 김해공항점을 포함시키고 있다. 결국 부산과 김해공항점은 내용적으로 (주)호텔롯데 면세사업부의 지방점포형태로 운영되고 있은 셈이다.
◆롯데 “위탁운영 아닌 용역제공” = 롯데는 이에 대해 “위탁운영이 아니라 양자간 경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직원이 부산롯데 소속이고 면세점 매출, 통장명의도 부산롯데로 돼 있는 등 법적인 최종승인과 책임을 부산롯데가 지는 만큼 이를 위탁운영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롯데 관계자는 “부산롯데가 부산점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보조적인 경영컨설팅을 제공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호텔롯데와 (주)부산롯데호텔이 체결한 ‘경영관리 용역 제공 계약서’에 따르면 호텔롯데가 △사업예산 계획수립 △영업방침 △경영관리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조직 인사관리 △거래선 및 매입상품 선정 관리 △매장편성 배치 및 상품개발 △광고판촉 및 영업기획 등 거의 모든 면세점 업무를 운영하게끔 돼 있어 ‘단순용역제공’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롯데측은 최근 내일신문 취재와 관세청이 실사에 나서자 일부 위탁운영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고 금융감독원 공시 내용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롯데측 주장 그대로 수용 = 문제는 현행 관세법은 면세점 위탁운영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운영권을 박탈하도록 돼 있으나 2003년부터 두 점포를 위탁운영한 호텔롯데의 경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관세법 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에 따르면 운영인(부산점의 운영인은 부산롯데호텔)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제주관광공사가 제주 중문단지에 시내면세점 신설을 추진하면서 제주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갖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위탁운영하려 했으나 관세청이 이를 불허한 바 있다. 지난 2002년 제주시내 한진면세점은 일부 매장을 제3자에게 위탁을 줬다가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사례도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탁운영 등 각종 편법을 통해 특허를 이용 제3자가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한 게 법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세청 관계자는 “전자공시상 일부 오해할 표현을 사용했지만 계약서 내용으로 볼 때 위탁운영이라기 보다는 용역계약으로 볼 수 있다”며 롯데측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에대해 관련업계에서는 “제주도와 같이 다른 면세점도 경영효율을 위해 ‘용역’이라는 명목으로 위탁하고 싶지만 관세청이 이를 막고 있다”면서 “관세청이 책임회피를 위해 롯데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7개 롯데 면세점 가운데 서울 소공점 등 5개 점포는 서울소재 (주)호텔롯데 소속이고 부산과 김해공항점의 운영권은 법인이 다른 (주)부산롯데호텔이 가지고 있다.
"<고찰> 경식18이수진"
우선 제3를 통해서 위탁 경영을 한다는 것이 법을 위반 한다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더욱이 정직하고 공평해야 될 관세청에서 관세법을 어기고 편법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또 한번 놀라웠다.
제주 한진면세점은 3개월 영업조취를 하는 반면에 부산과 김해공항점은 그렇지 않은것에 대해서 관세청과 부산롯데호텔에 보이지 않은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관세청과 부산롯데호텔에 관련하여서 조사를 하여 용역대역이 아니라면 적절한 조취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거래가 생겨나서는 안될것이다.
용어 : 창업자가 돈을 대고 전문경영인이 운영을 맡아 수익을 나누는 방식. 과당 경쟁과 경영 능력 부족으로 매출이 낮은 점포가 돌파구 퇴직자들이 사업 경험을 쌓기 위하거나 재테크형 창업을 노리는 이들이 안정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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