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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애인정보시대 원문보기 글쓴이: 은빛바다
활동보조인력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
활동보조인력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활동보조서비스가 제도화되어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의 전국사업으로 시행되어온 기간이 3년을 지나고 있다. 법으로 보장받는 서비스로 탄생하는데 수고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기쁨을 나눈 사람으로서, 또 서비스 이용 당사자로서 이용시간이 확대되고 서비스 질이 나아지고 있음을 다행스럽게 여긴다. 그러면서도, 서비스의 이용자 지향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놓친 복지부 지침들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른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 적극적 훼손이 아니더라도 소극적 대응으로 인한 책임 방기라는 비난은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활동보조인의 노동을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행위로 볼 수 있느냐하는 보조인의 근로자성 문제이다. 2008년 정부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며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교통비부담액 일부를 지원해주는 유가환급제를 시행하였는데 보조인들 사이에서 본인들도 대상 자격이 있는 지를 궁금해 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의 증빙은 채용회사가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세무서에 성실히 제출했는가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보조인의 노동에 대해 원천징수를 실시할 생각도 못했던 제공기관의 소속 보조인들은 자격이 없었다.(드물지만 제도화된 후로 원천징수 등 노무관리를 제대로 수행해온 복지관과 자활후견기관이 있었다.) 정부가 나중에 이와 유사한 근로자들을 위해 사후 신고를 인정하면서 보조인도 유가환급을 받게 되었지만 자신의 노동에 대해 노무관리를 소홀히 해왔던 기관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었다. 그러다가 월 60시간이상 1년 넘게 일해 온 보조인들이 등장함에 따라 그중 몇몇이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면서 제공기관과 마찰을 겪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자립생활센터로부터 본 사업에 무임승차했다며 욕을 먹는 자활후견기관과 복지관에서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적립을 하는 곳이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당시 광진구의 한 자립생활센터가 모범적 노무관리로 CIL의 체면을 살리고 있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제공기관의 주장은 비록 표준근로계약서와 같은 채용계약을 맺고 보조인의 근로를 제공받고는 있지만 보조인이 제공기관에 종속적인 관계로 일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활동보조인의 근로자성, 결론을 내려야 한다 보조인의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용산파소의 민원에 대해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함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회신해왔다. 이 대답에 따라, 위 제공기관의 편에서 활동보조의 경우를 살핀다면, 보조의 내용이 이용 장애인의 특성이나 요구사항에 따라 정해지고, 보조 방법이나 수정에 있어 이용자의 지휘감독이 더 직접적이라 할 수 있고, 보조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 역시 이용자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사용자 종속관계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자를 이용 장애인이 아닌 제공기관에 귀속시켜 관리책임을 묻는 것은 억울할 수 있겠다. 한편, 보조인의 입장에서 사용자 종속관계를 살핀다면, 제공기관과 채용계약이라는 형식의 절차를 밟으며, 계약 맺은 기관에 자신의 노동력이 독점되어 타기관에는 활동을 제한받는 종속의 관계가 되며, 현실적으로 자신을 채용하고 해고하는 권한이 제공기관에 의해 행사되어진다는 점에서 사회보험과 퇴직금을 보장해주지 않는 제공기관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은 이해할 만한 것이다. 양측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제공기관과 보조인 사이에 다툼은 쉽게 해결되지 못할 듯하다.
보조인의 복수기관 활동 가능해지면 어떤 유익? 그렇다면 보조인의 복수 기관 활동이 가능해지면 이용 장애인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가장 먼저, 원하는 시간에 보조인을 파견받지 못하는 사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해당 기관은 근거리 지역내 타기관 보조인 목록도 잠재적으로 파견 가능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 대비 보조인 비율이 현재 1:0.7~0.9 정도에서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과거 코디네이터 업무를 수행했던 나의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보조인 목록이 3배수는 되어야 끊김없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래야 갑작스럽게 대체 보조인을 찾아야 할 경우 실패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독거하는 이용 장애인이 휠체어 위에서 밤샘을 하는 일과 독립하겠다며 나온 뒤 다시 집으로 들어갈 고민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보조인이 여러 기관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면 예상컨대, 제공기관은 상대적으로 이용 장애인 모집과 이용자 만족을 향한 서비스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보조인 목록이 많은 기관이 파견을 잘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이용자는 보조인이 많이 활동하는 기관을 선택했고 기관은 보조인 확보에 민감해왔지만, 보조인 자원이 공유되면 실질적으로 파견시간을 향상시키는 이용자 확보에 더 민감해지고 이용자 상대 서비스 향상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이용자 지향이라는 본래 목적에도 충실한 것이다.
보조인력 자원이 공유되면 여러 사람의 머릿속에만 있었던 이용자-보조인 상호 검색 시스템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 이 검색 도구는 잡코리아와 같은 구인구직 시스템으로써, 이용자는 자기가 필요한 보조인을 찾아낼 수 있고 보조인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를 찾아 활동시간을 늘려나갈 수 있는 유틸리티라 할 수 있다. 보조인 자원이 특정기관에 독점되는 게 아니라 활동범위가 자유로운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의 활동보조서비스 전달체계도 영국이나 캐나다(DF, Direct Funding)처럼 이용자에게 지금보다 훨씬 커다란 재량권을 부여하는 직접지불체계로 나아가야한다면, 이용자가 보조인을 직접 모집하고 면접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검색할 수 있는 수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활동보조인력 공유한다면 영세한 센터 도울 수 있어 지금까지, 서비스 이용자 지향의 관점에서 보조인의 근로자성 인정 논란에 대해 보조인력 자원을 공유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복지부를 포함하여 각 당사자들이 합의를 이루어야겠지만, 이용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 자립생활센터가 이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루는 등의 큰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자립생활센터는 전국의 440여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중 60여개에 미치지 못하여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기에 숫적으로 열세해보이지만 이제까지도 그래왔듯이 충분히 주인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활동보조서비스를 도입한 곳도, 투쟁을 통해 법적 권리로 쟁취해낸 곳도, 현실적인 이용시간 확보를 실현해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곳도 또 앞으로도 이용 장애인의 욕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몸사리지 않을 곳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기 때문이다. 한때 메이저 CILs이 소속 보조인들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꺼려했던 이유 중 하나가 재정적으로 취약한 작은 CILs이 자립하도록 보호한다는 명분이었다. 활동보조인력 자원을 공유한다면 그 같은 방법으로 돕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영세한 CILs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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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글 : 캐나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정책 pp 39-42 , 한국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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