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하여 그 자격을 인정한 자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법적 근거
ㄱ. 주택건설촉진법 ㄴ. 공동주택관리령 ㄷ. 공동주택관리규칙에 규정
◎ 주택관리사(보)의 업무영역
★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대체 및 개량에 관한 업무
★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분담금, 기타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등
관리업무
★ 공동주택관리업무의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
★ 주민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에 대한
무단점유행위의 방지
★ 공동주택단지 안의 질서문란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
★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의 강구
◎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요강
실행기관 :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
시험실행 : 년1회 실행함.
응시자격 : 제한없음
시험방법 : 필기시험 방법에 의하여,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실시한다. 합격자 결정 각 부별 성적이 시험과목별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목당 5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인 자
자격정보 : 지금까지 출제된 주택관리사(보) 시험의 기출문제들을 분석해 보면 평범하고 상식적인기초지식을 묻는 문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대부분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실무위주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 주택관리사 등의 취업
가. 합동사무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주택관리업의 개인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중,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장, 소규모공동주택의 관리 사 무소장, 주택 관련업체의 직원, 관리책임자의 보조자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요강
우리나라의 주택관리사제도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제도를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 대형건물의 관리를 부동산관리사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있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문관리체제로 이행될 전망이다. 따라서 일반공동주택은 물론
대형건물의 전문적인 관리시대가 도래하리라 예상되고, 자연히 주택관리사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게 될 것이다.주택관리사는 정년이 없는
평생직업으로 손색이 없고 보수나 사회적 지위면에서 점차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관련업체의 직원, 공무원, 일반기업체의 회사원, 학생, 주부등 다양한 계층에서 관심이 높으며, 그 응시율도 치열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주택관련업체 직원 및 공무원 등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관련 자격수당을 받게되고 승진에도 유리한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요강
제1차 시험과목
1. 민법총칙민법총칙 2. 회계원리회계원리 3.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 철골구조,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공기조화, 냉동설비를 제외한 건축설비개론을 포함한다.)
제2차 시험과목
1. 주택관계법령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하위법령 중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 & 환경관리 & 공동주택회계관리 & 입주자관리
& 대외업무 & 사무관리 & 안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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