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필요한 지역․지구 대폭 감소(401 → 233개)로 토지규제 단순화
◇ 농․산지 해제와 용도지역의 변경, 개발행위허가 절차 등을 일원화하여 토지이용 원스톱 서비스 구현
◇ 지역․지구 운영실적 평가 등 지역․지구 신설 엄격히 관리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4월 30일 “국토이용체계 통합추진단(위원장 : 국토해양부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지구 일원화 및 통합․단순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금번 방안은 지난해 10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의 후속조치 사항으로
ㅇ 지난 5개월간 농림수산식품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의 「국토이용체계 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수차례의 현장조사 및 전문가 워크샵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지역․지구 일원화 및 통합․단순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 농지․산지관련 지역․지구 일원화 》
□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정심의회」에서, 보전산지 해제는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하던 것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통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ㅇ개선방안에 따르면 농지․산지 등의 통합심의를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농지․산지․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ㅇ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를 해제하면서 용도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농정심의회」․「산지관리위원회」심의로 간주처리하게 된다.
□ 기존 생산․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은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를 받아야 하고,
ㅇ 그 밖의 산지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를 받아야 하던 이원화된 절차를 개발행위허가 절차로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ㅇ 다만, 토석채취허가, 농림어업의 보전․증식을 위한 산지전용행위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토석채취허가)로 처리하게 된다.
* 개발행위허가기준과 산지전용허가기준이 상충되지 않도록 ‘개발행위허가 공동지침’을 마련할 계획임
□ 농림지역(국토계획법)과 농업진흥지역(농지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간 행위제한 규정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ㅇ농림지역에는 농업․임업 관련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에는 공장시설의 설치를 불허하는 등 각 지역별 허용행위를 조정하고
ㅇ 공장시설은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 보다 산업단지, 관리지역 등에 입지하도록 농산지전용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개정하여 기반시설부족에 따른 환경훼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 유사목적 지역․지구 통합 단순화 》
□ 전체 지역․지구를 도시계획․산지․문화재․생태계보전 등 분야별로 검토하여
ㅇ 목적과 기능, 행위제한 내용이 유사하여 단일 용도로 통일하여도 목적달성이 가능한 지역․지구는 통합한다는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도시계획) 현재 145개에 이르는 용도지구의 경우 그동안 경직된 운용으로 수요자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점차 흡수하여 장기적으로는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면대체하고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기존 용도지구 폐지․대체에 관한 사항 추가
ㅇ (산지) 산지 관련 지역․지구 중 목적과 행위제한이 유사한 채종림과 시험림은 (가칭) “산림자원육성구역”으로, 산림유전자보호림과 보안림은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하며
ㅇ (문화재) 문화재, 전통사찰 등 대상에 따라 29개 지역․지구를 운영 중이나
- 문화자원보전지구(국토계획법)는 그 대상에 따라 「문화재보호법」과 「전통사찰보존법」으로 각각 흡수 통합하고,
- 성격이 유사한 문화재 주변 500m 현상변경허가구역과 문화재보전영향검토대상지역은 통합하기로 하였다.
ㅇ (생태계 보전) 지정권자에 따라 3가지로 구분 지정해왔던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환경부장관), 시․도 야생동․식물보호구역(시․도지사),야생동․식물보호구역(시장․군수․구청장)은 하나로 통합되고,
-환경부지정 특정도서와 시․도 특정도서로 구분된 특정도서 중 시․도 특정도서는 폐지하며
-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낙동강 하구 등 4개 지역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해제하여 중첩규제를 해소하기로 하였다.
ㅇ(특정지 개발) 대덕연구개발특구법상 주거(전용/일반/준)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산업시설구역은 유사한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으로 대체하고, 계획적(특구관리계획)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지역․지구 일원화․통합 방안」의 실행을 통해 기존 401개가 난립하던 지역․지구가 233개로 대폭 감소하는 등 토지이용이 크게 단순화 될 것”이라며,
ㅇ “향후에도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심의를 더욱 강화하고, 매년 실시되는 행위제한평가 및 지역․지구 지정실적 평가 등을 통해 불필요한 지역․지구의 신설을 엄격히 관리하며,
ㅇ 분산된 국토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