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의 고장 강진군은 최근 강진군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강진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일부 개정규칙'을 원안의결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는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기존 경징계, 중징계 등 포괄적 기준을 삭제하고 행위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여 공직자 비리척결의지를 강화했다.
개정된 양정기준에 따르면 아무리 적은 경제적 이익이라도 이를 수수하면 공직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도록 했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단돈 1만원의 금품만 받아도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했을 경우 공직에서 배제시키는 해임처분을 하게 된다.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없더라도 50만 원 이상을 받거나 의례적이라도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해임 이상의 처분을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화했다.
공금횡령의 경우 단돈 1000원의 공금이라도 횡령했을 때는 파면 처분하게 되며, 한 차례의 접대성 성매수 시에도 공직에서 퇴출된다.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거나 기준을 초과한 경조금품을 수수해도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3회이상 적발시 삼진아웃으로 공직에서 배제되는데 사면된 전력까지 포함시켜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의지를 강화했다.
반면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 등 업무추진시 발생한 과실은 징계의결시 정상참작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강진원 군수는 "공직비리의 사전 예방차원에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며 "다산의 목민사상과 청렴사상이 스며 있는 강진군이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청정자치단체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민 울리는 파파라치와는 차원이 다르다!
돈많은 대기업, 고학력 전문직업군 만을 신고하는
부정부패 시민감시요원
우리주변 생활속 불법을 신고, 억대 보상금을 받는 사람들
정부로부터 보상금도 받고 사회질서도 바로잡고
일석이조 소수정예 특수직업
공익신고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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