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급여액 | 원 | 연간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 | ||||||||||||
근로소득공제 | 원 | (자동계산)
| ||||||||||||
근로소득금액 | 원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자동계산) | ||||||||||||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
원 |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입력함 | ||||||||||||
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
원 | 주(현)근무지에서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입력함(주민세는 포함하지 않음) |
배우자공제 | 예 아니오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
부양가족공제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아래항목을 입력하면 자동계산) | |
직계존속 | - 만 60세이상(남녀 모두 동일)(1949.12.31 이전 출생) | |
직계비속 | 자녀ㆍ입양자 | -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만 20세 이하 · 거주자의 직계비속 ·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중에 출산한 자 -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
그외 직계비속 | ||
형제자매 | 만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제외 | |
기 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당해 연도 6개월 이상 위탁양육한 위탁아동 |
경로우대공제 | 70세 이상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이상(1939.12.31 이전출생)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공제 ※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① 내지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이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 제출 필요) | |
부녀자공제 | 예 아니오 |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여성인 경우 50만원 공제 - 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남편소득유무와 상관없음) |
자녀양육비 | 만 6세 이하(2003. 1. 1이후출생)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의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맞벌이부부는 기본공제와 독립하여 자녀양육비 추가공제가능 | |
출산·입양자 공제 | 당해 연도에 출생·입양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경우 1인당 200만원 |
국민연금보험료 | 원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거주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전액 공제(사용자부담금 제외) |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연금보험료 | 원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 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전액 공제 |
퇴직연금 | 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연금저축(조특법 §86의 2) 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
연금저축 | 원 | 2001.1.1이후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의 불입액 ※ 「연금보험료공제」의 퇴직연금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 연금저축 공제 결과는 그 밖의 소득공제란에 표기됨을 유의 |
국민건강보험료 | 납입금액 원 |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포함)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전액공제) |
고용보험료 | 납입금액 원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본인의 고용보험료 |
일반 보장성보험료 | 납입금액 원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한도 100만원)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납입금액 원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한도 100만원) |
①본인 의료비 | 지출액 원 |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중 본인ㆍ장애인ㆍ65세 이상인 자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대상기간: 2009.1.1 ~ 2009.12.31) |
②65세 이상자 의료비 | 지출액 원 | |
③장애인 의료비 | 지출액 원 | |
④그 밖의 공제 대상자 의료비 | 지출액 원 |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중 ①,②,③ 금액을 제외한 금액(대상기간: 2009.1.1~2009.12.31) |
의료비 계 (①+②+③+④) (자동계산) |
지출액 원 |
(④ - 총급여 3%) ≥ 0 이면 의료비 공제 금액은 ①+②+③ + [(④ - 총급여 3%)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 |
본인 | 교육비(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원 |
① 공제금액
| ||||||||||
가족 입력 추가(+) 가족 입력 삭제(-) | |||||||||||||
장애인 | 특수교육비(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 원 |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원리금 상환액 |
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 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후 상환하는 원리금의 40% 공제(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금액과 합계하여 300만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주택마련저축 :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 ||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이자상환액 (600만원 한도) |
원 | 구분 |
공제한도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여 이자를 상환한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 |
㉠ 03.12.31이전차입분으로 상환기간10년이상 15년미만 |
연 600만원 | ||||
이자상환액 (1,000만원 한도) |
원 |
㉡ 상환기간 15년이상 30년미만 |
연 1,000만원 | ||
이자상환액 |
원 |
㉢ 상환기간 30년이상 |
연 1,500만원 | ||
①·② 및 조특법 §87 ②의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합계액이 연1천만원(연1천500만원)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정치자금기부금 | 기부금액 원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을 입력 ※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자동으로 세액공제(100/110)계산되고 그 나머지는 법정 기부금으로 봄 | ||
법정기부금 | 기부금액 원 | 국방헌금,수재의연금,국가, 사립학교의 시설비 등에 기부한 금액 | ||
문화예술진흥기금 | 기부금액 원 | 문화예술진흥기금 | ||
50% 한도 특례기부금 | 기부금액 원 | 독립기념관, 특정연구기관 등 특례기부금 | ||
30% 한도 특례기부금 | 기부금액 원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원 | 종교단체기부금 |
①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② 종교단체 외의 경우 | |
종교단체 외 원 |
종교단체외 기부금 |
개인연금저축 | 불입액 | 원 | 2000.12.31이전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 불입금액의 40% (72만원 한도)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불입액 | 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당해연도 불입금(300만원 한도) | ||
주택마련저축 | 불입액 | 원 | 다음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②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금액을 합하여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투자조합출자 등 | |||||
07년 ~ 08년 | 원 |
공제율 10% |
근로소득금액의 50% 한도 | ||
09년이후 투자분 | 원 |
공제율 10% |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09.01.01~09.12.31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 ||||
①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 사용금액 | 원 |
09.01.01~09.12.31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 선불지급수단 등 사용액(조특령 § 121의 2 ⑥ 제외) | ||
②현금영수증 | 사용금액 | 원 | 09.01.01~09.12.31까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
③학원비지로납부액 | 사용금액 | 원 | 학원의 수강료를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 신문, 우유 등 지로납부액은 해당 안됨 | ||
④사업관련비용 | 사용금액 | 원 | ①,②,③의 금액 중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 ||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 (①+②+③-④) |
배제금액 | 원 | [(①+②+③-④) - 총급여액 20%]×20% 한도 :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금액 |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출연금액 | 원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액으로 공제받고자 하는 금액(400만원 한도) | ||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 납입 1년차 불입액 | 원 | 장기주식형저축(적립식펀드)불입액 가입일로부터 12개월까지 불입한 금액(1천200만원 한도) : 20% 가입일로부터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불입한 금액(1천200만원 한도) : 10% 가입일로부터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불입한 금액(1천200만원 한도) : 5% | ||
납입 2년차 불입액 | 원 | ||||
납입 3년차 불입액 | 원 |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소득공제 | 임금감소액 | 원 |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감소된 임금의 50%를 1천만원한도로 공제(2010년까지) |
세액감면 |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세액 있는 경우 | ||
소득세법 | 감면세액 원 | 정부간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 |
조세특례제한법 | 감면세액 원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 |
을근납세조합공제 | 공제세액 원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 | |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 공제세액 원 | (자동계산)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그 외의 금액은 전액공제기부금 | |
주택차입금이자 | 이자상환액 원 | 95.11.1~97.12.31 기간 중에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 중 30%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국외근로소득 | 소득금액 원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국외근로소득 | |
외국납부세액 | 납부세액 원 |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액 |
* 과세대상급여액의 차이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실제로 연말정산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세액계산 프로그램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알기쉬운 연말정산안내"책자의 계산요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비거주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제외하였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근무에 따른 근로소득세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에 15% 단일세율(분리과세)을 적용하여 별도계
산하거나, 비과세소득(근로소득의30% 포함)을 차감한 총급여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공 : 조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