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도정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재건축 추진중인(조합설립 인가전) 아파트를 동일명의로 2가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도정법에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1세대가 2주택이상의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더라도 1주택만 공급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1 : 재건축아파트 2세대의 지분을 합하여 큰평수 1세대를 공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아래 내용은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질문 : 재건축아파트 1세대2주택 경우 | 작성일 : 2006-11-10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 조합설립 인가전 재건축 아파트 2세대(동일명의 소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도정법에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1세대가 2주택이상의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더라도 1주택만 공급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1 : 재건축아파트 2세대의 지분을 합하여 큰평수 1세대를 공급 받을 시(지분 증감 없을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질문2 : 재건축아파트 2세대의 지분을 합하여 큰평수 1세대를 공급 받을 시 나머지 1세대의 입주권은 조합에 양도로 보는지 여부... 질문3 : 재건축아파트 2세대의 지분을 합하는 것이 토지의 지분을 합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질문4 : 재건축아파트 2세대의 지분을 합하는 것이 세법상 가능한지 여부...
상기 사례에 대하여 세법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 | 답변일 : 2006-11-14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개발또는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그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따라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되는 않는것입니다.
다만 종전부동산평가액이 사업완료후 취득하는부동산의 평가액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유상으로 이전된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으로부터 환지청산금을 받았을 시 양도소득세 계산 작성일 : 2006-11-18
불철주야 국세행정의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질문)상기 사례에서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 1. 1가구2주택의 지분 일부 양도로 보아.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적용을 받아서 단일세율 50%인지 여부... 2. 아니면 토지의 일부 양도로 보아 9%~36%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 공제도 받을수 있는지 여부... 3. 2주택의 매입가격이 상이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자가 유리한 쪽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답변일 : 2006-11-20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된 해석사례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아니하나, 1세대 2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부분이 과세대상으로 본다면 2007.1.1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일부 지분을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환지 청산금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출자한 토지 및 주택이 명확하면 그에 따라야 할것이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적인 사례가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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