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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마창진통합) 부동산 정보 스크랩 창원시 주택·건물 규제 푼다…도시계획 전면 재검토
반디 추천 0 조회 88 16.01.28 14:3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성산구 상남·중앙동 초고층 건물 들어설까?
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40년간 유지돼 온 옛 창원의 도시계획이 전면 재검토된다.

창원시는 40년 전 의창구·성산구 일원을 창원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로 만들기 위해 계획도시로 조성했으며 2002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 계획도시 근간을 꾸준히 지켜왔다.

시에서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중심상업지역 초고층건물 허용, 일부 단독주택용지 다세대주택 허용, 일부 1종근린시설의 2종근린시설 허용 등 크게 세 가지다.

메인이미지
창원시 전경./경남신문 DB/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성산구 상남동과 중앙동 등 ‘중심상업지역’에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대지획지규모를 상향한다.


현재 중심상업지역은 창원광장 주변은 최고 30m, 그 외 지역은 최저 30m 이상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적정 대지규모도 2500~7000㎡로 제한돼 있다. 시는 이에 따라 합필을 허용, 서울 63빌딩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적정 대지규모를 2500~2만㎡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 배후도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용주거지역(단독주택용지)을 단계적으로 풀어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지역은 교통정체 및 주차난, 주택과밀 및 슬럼화로 도시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시는 우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과 상업지역 인근에 다세대주택 건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부 단독주택용지에 2종근린생활시설도 허용한다. 대상지역은 1종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 지역 내(2002년 허용 지역)에 사진관, 학원, 독서실, 기원,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교통유발이 적은 2종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한다.

2002년 1종근린생활시설(20~25m 도로변에 접한 단독주택용지)로 허용된 지역 중 준주거용지와 상업지역 인접 지역은 교통유발이 적은 2종근린생활시설과 일반음식점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기존 단독주택용지라도 전통시장 편입지역과 20m 도로가 확장된 구간도 근린생활시설 가능지역으로 추가 허용한다.

◆현황= 의창구·성산구 일원에 있는 창원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19개 지구(11.45㎢)로 구성돼 있다. 40년 전 전국 최초로 계획도시 조성 이후 2002년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 계획도시 근간을 꾸준히 지켜왔으나 도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도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창원광역시 중심권역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계획이다.

◆과제= 창원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오는 6월께 완료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재정비안이 나오면 공고·공람 등의 절차와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료한다.

하지만 부작용이나 이해 당사자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국 최초의 계획도시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다. 특히 현재 다세대주택지역에도 주차난 등 쾌적한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규모로 규제를 풀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

여기에 노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도시 팽창 요소는 없는 데 반해 규제를 풀어 개발을 허용할 경우 도시관리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마산해양신도시, 39사단 등 대규모 용지 공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른자위’인 중심상업지역에 합필을 허용할 경우 외부자본 유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김용운 도시정책국장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정확한 기준을 정해 할 것이며, 계획도시 근간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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