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입법의회 무효를 선언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 입법의회 회원 및 교역자 일동’은 입법회의 마지막 날인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준택 감독회장 임시대행이 회의를 소집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장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한 이번 입법회의는 “불법적인 회의”로 규정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서는 “법을 정하는 입법의회에서 장정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장정이 정한 회의 절차 역시 무시”됐다며 “우리는 이번 입법의회가 불법적인 회의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앞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천명”했다. 이들은 준비가 되는대로 감리회 내에서 ‘입법의회 소집 및 의결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법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양 목사는 “불법을 바로잡았어야할 입법의회가 불법을 자행했다”며 “이런 불법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목사는 “가슴이 아프고 착잡하다”면서도 “다른 길은 없다. 감리교회 개혁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행을 거듭해온 이번 임시 입법의회는 결국 의결정속수를 채우지 못해 무기한 산회로 마치게 됐다.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12월 6일에 속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감리교는 전용재 감독회장의 당선무효 가처분 신청이 기각 판결을 받은 뒤, 본안 소송을 고민 중에 가운데 또 다른 법적공방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게 됐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불법으로 얼룩진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 입법의회는 원천 무효입니다.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 6:19)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 입법의회가 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의회는 불법으로 시작하여 폐회를 앞둔 지금까지 불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의회를 개인적인 욕망 충족의 기회로 삼고자 했던 몇몇에 의해 입법의회는 철저히 유린되었습니다. 하여 우리는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번 입법의회를 장정과 상식에 반하는 불법적인 회의로 규정하고 이의 원천무효를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번 입법의회가 교회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감독회장도 선출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의 위기를 넘어서 감리회가 정상화를 이룩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또한 지난 해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세습금지법을 제정하여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것처럼 이번 입법의회도 그렇게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소박한 꿈은 물거품이 되었고, 갈망은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회의 기간 내내 법을 정하는 입법의회에서 장정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장정이 정한 회의 절차 역시 무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입법의회를 통해 감리회가 시대적 요구인 개혁의 기틀을 마련하고, 감리회가 새로운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입법의회가 불법적인 회의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앞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이번 입법의회는 권한이 없는 이에 의해 소집된 불법적인 회의입니다. 감리회 장정 의회법 제137조 ⑭은 입법의회 장정유권해석 및 연구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하여 “입법의회 기간에 회무와 관련하여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 규칙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의회 장정유권해석 및 연구위원회는 지난 14일 김영현, 박계화, 고신일, 안병수, 이종원, 한양수, 이철, 석준복 등 8명의 감독들이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에게 의장의 권한이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입법의회는 의장의 권한이 없는 이에 의해서 소집되었고, 입법의회에 상정된 장정개정안 역시 권한이 없는 이에 의해 공고된 것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하지만 입법의회는 장정의 규정에 반하여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폐기하고 회의를 강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법에 또 하나의 불법을 더한 것일 뿐 이것으로 불법이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뚤째 감리회 헌법 제27조(헌법 및 법률 개정안의 공고)는 “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입법의회 개최 30일전까지 감독회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률개정안은 입법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리회 헌법 제27조는 헌법의 경우 입법의회 개최 30일 전, 법률의 경우 10일 전에 공고되지 않은 개정안은 입법의회에서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입법의회는 시행일은 물론 공고되지 않은 수많은 내용을 현장에서 삽입하여 상정하고 이를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입법의회가 합법적으로 개최된 것이라 할지라도 감리회 헌법 제27조에 의하여 공고되지 않은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이는 모두 무효입니다.
셋째 이번 입법의회는 장정의 회의 규칙에 반하여 운영되었습니다. 감리회 장정 의사진행규칙 제3조(번안동의)는 “번안동의는 종전의 의안을 발의한 회원이 동의를 해야 하고 정족수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번안동의는 한 회기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일 저녁 의장은 장정개정위원회가 현장 발의한 장정개정안의 발의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자 이미 상정된 장정개정안을 번안동의 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 재의결하여 상정하는 등 의사진행규칙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번안동의에 의하지 않은 채 상정된 장정개정안은 모두 무효입니다.
넷째 이번 입법의회는 의회법 제136조에 의한 의결정족수조차 충족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의결하였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감리회 장정 의회법 제136조(입법의회의 의결정족수)는 “입법의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① 헌법개정안, 교리적 선언, 사회신경, 그리고 예문의 제정 및 개정은 입법의회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의 사항이나 안건은 입법의회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입법의회에서 이 규정은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장정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회원 과반수가 출석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표결했어야 하지만 13일 저녁 속개된 회의에서는 입법회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표결이 진행되었고, 표결 과정에서 찬성하는 회원의 수가 과반수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계수하여야 했으나 이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의장이 어림잡아 과반수 찬성 여부를 판단하고 가결을 선포하는 등의 불법이 자행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감리회가 겪었던 갈등과 혼란은 장정을 무시한 채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 의하여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불법을 바로잡아야 할 입법의회가 더 큰 불법으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입법의회가 이와 같이 불법으로 얼룩진 이유는 이전의 불법을 외면했던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리회가 더 이상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입법의회의 불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입법의회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하여 우선 감리회 내에서 입법의회 소집 및 의결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감리회 내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국법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이 불법을 바로잡아 더 이상 감리회에서 이와 같은 불법이 저질러지지 않도록 할 것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