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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3일 제자교회가 권호욱 목사를 2대 담임목사로 청빙했다. (사진 제공 제자교회) | ||
정삼지 목사가 시무했던 서울 목동 제자교회가 권호욱 목사를 제2대 담임목사로 청빙했다.
제자교회 당회 측은 5월 3일 일요일 임시공동의회를 열고, 거수투표 끝에 만장일치로 담임목사 청빙 안건을 통과시켰다. 예장합동 한서노회 전 노회장 진영화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임시공동의회에는 500여 명의 교인이 참석했다.
지난 2012년 한서노회는 교회 공금을 횡령한 정삼지 목사를 면직하고, 권호욱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다. (관련 기사: 정삼지 목사 노회서 '면직') 권 목사는 이듬해 6월 담임목사 청빙 후보에 올랐지만 소송에 휘말렸다.
당회가 제자교회 부동산 대표자 명의를 정삼지 목사에서 권 목사로 변경하자, 정 목사 측은 고소로 맞대응했다. 권 목사는 이 문제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월 서울남부지법은 "제자교회 대표자는 권 목사이며 명의 변경에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도 권 목사의 지위를 인정했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권 목사가 정 목사 측을 상대로 낸 예배당 출입 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다만 "제자교회 노회는 여전히 한서노회라 봄이 타당하다. 정삼지 목사가 면직돼 교회에 담임목사가 없게 되자 한서노회가 권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다. 권 목사는 제자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다. (관련 기사: 법원, "제자교회 부동산 명의 변경한 목사·장로 무죄")
지난 4월 14일 제자교회에서 정기노회를 진행한 한서노회는, 제자교회 대표가 권호욱 목사라고 결의했다. 한서노회는 5월 14일 임시노회를 열고 제자교회가 청원한 담임목사 인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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