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판결] 가정폭력 14차례 신고에도 조치 안한 경찰... 대법원 "징계 정당"
박혜연 기자 입력 2025.02.17. 20:28 조선일보
가정 폭력 신고를 14차례 받고 출동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에게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박모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불문 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행정상 징계 처분이다.
경기 고양시 한 파출소의 경위였던 박씨는 2021년 8월 14일 새벽 4시 28분쯤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출동 당시 A씨의 동거남은 술에 취한 상태로 폭행 사실을 부인했고, 박씨는 동거남을 집 밖으로 내보내면서 “술 깨고 들어가라”고 한 뒤 파출소로 복귀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 28분까지 총 14차례 신고했지만, 박씨는 3차례 출동해 동거남에게 경고만 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최초 신고 당시 112 시스템에 사건 종류를 ‘시비’로 입력한 것도 방치했다. 가족 간 단순 다툼도 ‘가정 폭력’으로 입력해야 하는 업무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결국 동거남은 이날 A씨의 집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고, A씨는 결국 숨졌다. 동거남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박씨의 소속 경찰서장은 직무 태만을 이유로 그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박씨는 소청 심사를 통해 불문 경고 처분으로 감경됐지만, 그마저 부당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씨가 당시 가정 폭력 피해를 인지할 수 없었고 미흡한 후속 조치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현장 출동 경찰관으로서 가정 폭력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아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같이 판단해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박씨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에 소홀했고, 112 시스템상의 사건 종류 코드를 바꾸지 않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다”고 했다.
박혜연 기자 사회부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취재합니다.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 ㈜ 파우스트 칼리지
전 화 : (02)386-4802 / (02)384-3348
이메일 : faustcollege@naver.com / ceta211@naver.com
Cafe : http://cafe.daum.net/21ceta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Band : http://band.us/@ceta21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Blog : http://blog.naver.com/ceta211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Web-site : www.faustcollege.com (주)파우스트 칼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