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1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01. 한국판 뉴딜 전진기지, 규제자유특구
기존에는 신제품ㆍ서비스의 사업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존재했습니다. 또한 실증특례기간 만료 시까지 법령 정비가 안될 경우 사업 중단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29개 특구에 144개의 규제특례를 허용하여 지역일자리 및 투자유치가 증가하였으며, 실증특례 자동연장제, 임시허가 전환절차 등을 마련하여 사업 중단의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 21년 5개 특구 신규 지정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및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7.21)
02. 개인투자조합 등록 & 투자규제 완화
재산 규모 10억원 이상 개인투자조합 등록 시 재산위탁의무 부담이 있었으나 재산 규모를 20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기준을 완화하여 조합 결성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더불어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에 대한 투자규정이 미비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투자허용 규정을 신설하는 등 투자 가능 범위를 확대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 (9.17)
03. 기술거래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 지원
중소기업 기술거래, 사업화 지원 근거 미비로 우수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었으나 지원근거 및 기술거래 전담 조직규정을 마련했고, 기술도입,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으로 개방형 기술혁신이 가능해졌습니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시행령 개정 (10.21)
04. 수출중소기업 물류난 극복 지원
물류비가 전년 대비 4배 상승하고, 선적 공간의 부족 등 수출 중소기업 물류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국제운송비, 전용 선적 공간을 지원하여 물류비용을 163억원 낮췄고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부담은 완화되었습니다.
05. 보증 대상 신기술사업자 범위 확대
자산총액 1천억원 이하의 신기술사업자만 기술보증이 가능했으나, 자산총액 요건을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인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성장기업에 대한 단절 없는 보증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보증액 2배 내에서만 연계투자가 가능했으나, 보증액 연동 투자제한규정 폐지를 통해 보증액이 적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 (11.30)
06. 소상공인 손실보상 세계 최초 시행
정부 방역조치 이행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체계가 미비했습니다. 중기부는 맞춤형 보상금 지급을 위해 보상근거, 보상금 사전산정(행정자료 활용), 신속보상 등 지급 절차 등 체계적인 법적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개정 (10.8)
07. 대출조건 개선으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의 신용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만원 한도에서 특별융자 지원이 가능했으나,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융자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신용점수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744점→799점 이하) 지원대상도 5등급 소상공인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의 경우 특례보증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중신용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소기업도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08.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
비영리 의료기관은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에서 제외였지만, 공제사업 지원대상에 비영리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근로자 자산형성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지방의료기관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 (10.21)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