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당직전담사(기간제/촉탁직)인데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예) 2023학년도 연차수당 계산시 총 근무 : 23.3월~24.2월 / 총 12개월근무, 연차 15일 연차휴가 시간 : 15일*(1289시간/2508시간)*8시간=61.67시간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시간: 1289시간(년간 근무시간의 합) 통상근로자의 소정시간: 2508시간=209시간*12개월
연차휴가 일수 : 61.67시간/8시간=7.7일=8일 연차휴가 수당 : 시급11,012원*61.67시간=673,180원
계속 근로자로 보고 15일을 년간 근무시간 비율(격일제라 1주간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로 계산을 해줬었는데
촉탁직 기간제의 연차수당은 월차만 발생해서 11일을 줘야 된다고 해서요. 그럼 1달씩 시간비율을 계산해서 부여하면 될까요? 그렇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학교 퇴직금연금제도가 DC형이라면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총급여액-가족수당 등+미사용연차수당)/12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나요?
<답변>
1. 연차휴가 1년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 월단위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매월 개근 시 다음달 1일에 1일을 부여합니다.
2023년 2024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총 11일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환산하면 됩니다. - 일 6시간 근무시: 11일 X 6시간 = 66시간 - 일 5시간 근무시: 11일 X 5시간 = 55시간
1년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 년단위 연차휴가는 2024년 3월 1일에 부여하기 때문에 15일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근로로 간주하면 촉탁이후 연차휴가도 가산해 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경남교육청 공무직 과(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DC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받은 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에 대해서는 경남교육청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