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예전에 1부 글을 올리고 개인사정으로 글을 올리지 않았으나, 최근 법저 및 기타 사이트와 동이에서도 노무사 자격증을 폄하 하는 경우가 많아 현직에 있는 경험으로 몇가지 애기를 해드리겠습니다.(이하 1부와 같이 반말체로 애기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법인 소속 노무사의 연봉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개인사무소나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들의 수익 및 그 구조를 알아
보도록하겠다.
1.신설노무법인
노무법인은 공인노무사가 2인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다만 합격자가 늘어나면서 수습이 끝나고(제대로된 수습을 받지 못한) 채용
이 되지 않는 노무사들이 모여서 법인을 차리는 경우가 많이 증가했다..
통상적으로 경력없이 수습이 끝나고 바로 개업을 하는 경우 손익분기점을 마추기 위해서는 대략 6~9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손익분기점= 임대료(100~120)+직원월급(2명*130~150)+사무실경비(노무사2직원2 식대 및 기타 사무비용:200만원)+노무사월급(150*2))
그렇다면 어떤 구조로 수익을 창출하는지가 궁금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무사라고 하면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산재사건을 처리 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초기 노무법인에서는 산재업무를 감당할수 가 없다.(산재업무만 최소1년이상 수행해야함) 다만 사무실직원
중 산재전문가나 영업사원이 처리까지 다하는 경우에는 산재업무로 인한 수익이 많다.
초창기에는 지인이나,교육 및 영업을 통해 자문사를 확보하여 노무관리를 수행한다. 자문료는 일정하지 않으나 평균 10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자문료 15~20만원선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한다. 자문사는 일반사건처럼 급증하지 않으나 평균적으로 한달에
1.5건 정도의 자문계약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업력9개월정도가 되면 15~20개의 자문사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 자문료만으로 일정부분 사무실 유지비용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이슈가 되었던 체당금 또한 신설법인에서 주로 다루는 업무이다. 체당금이라는 것이 준비해야될 서류가 많으며 노무사없이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근로감독관 자체에서 노무법인을 선임 할 것을 권유하며 노무사 없이 체당금이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물론 최근 체당금을 수임하기 위한 경쟁으로 착수금을 받지는 않지만 일부 사건의 경우 도산증명이나 기타 복잡한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 인당 10만원정도의 착수금을 받기도 한다. 노무법인에서 체당금을 좋아하는 이유는 법인내 여직원이나 남자 실장이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해 관련서식및서류를 작성하면 노무사는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끝나는 업무이고 체당금 한건당 법인수익은 기본적으로 500이상이다.
그리고 산재사건의 경우 업무상질병사건의 경우 착수금 100~300 산재승인시 성공보수 400~700/장해별도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고 사고 사건의 경우 장해보상금의 15%를 받는 것이 일반적임(12급 산재 사건 기준으로 한 건당 법인 수익은 150만원선)
다만 과로사등 질병유족사건이나 기타 불승인 사건인 경우 법인 수수료는 1천5백 ~3천만원사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부당해고건은 사측인 경우 착수금 200 성공보수 300만원 / 근로자측인 경우 착수금 150 성공보수 200만원에 계약이 이루어진다.
신설노무법인의 경우 노무사(근로감독관 업무) 여직원(사무조합/임금대장/지원금관리) 남자직원(자문사 서류 및 체당금 산재업무담당) 산재 기타 지원금 영업사원3인으로 운영이 되며 법인 개설 1년정도가 되면 대표노무사의 연봉은 최하4천정도가 될수 있다.
물론 업력이 증가하면 수익은 수직상승한다.
그리고 경력노무사가 노무법인을 신설하는 경우는 위에 애기한 노무법인이 업력4년차이상의 수익을 할 수 있다고 보면된다.
2.노무사업무분야와 수익
위에 애기한 업무를 보면 변호사와 비교하면 수수료나, 성공보수가 작을 것으로 보이나, 업무처리기간이나 수임량을 따지면 변호사와 동급이다 (예컨데 평균적인 변호사의 한달 사건 갯수가 2건이다.)
(1)체당금
위에서 애기했지만 노무사는 체당금을 좋아한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을 다 수임하는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수익이 500만원이상이되는 사건을 수임한다. 최근 체당금 최하수수료 제시가 5%로 본다면 최소 1억이상의 체당금 사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체당금 사건의 처리 기간은 위임시 부터 수수료를 받는 과정이 지사마다 틀리나 일반적으로 3개월 내외이며, 체당금을 주 업무로 하는 경우 영업을 통한 체당금 계약건수는 한달 10건정도이다.
그리고 여직원이나 남자직원이 감당할 수 있는 체당금 사건의 갯수는 인당 15개정도이다. 따라서 노무사가 영업력만 된다면 직원한명과 월15건 이상의 체당금을 진행할수가 있다. (한건당 최소 300만원으로 잡는 경우 두명이서 일해도 월5천은 확보된다/실제로 이렇게 운영되는 개인노무사사무소도 많다) 다만, 필자가 속한 노무법인에서는 체당금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감독관이 싫고 단순업무가 너무많다는 것이다.
(2)산재
통상 산재는 노무사가 직접수임하기 보다는 산재영업사원을 두는 경우가 있다. 산재영업사원은 등급이 나뉘어진다.
A급은 1년 기준 100건이상 B급은 70건 C급50건 정도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으며,대부분 본인이 사건을 처리하고 노무사는 도장값으로 수수료의 60%정도를 받는다.
산재만 주력으로 하는 노무법인의 경우 예컨데 노무법인 산재 /금강노무법인/토마토노무법인 등의 수익은 감히 상상하지 않는 것이 좋다.
A급사무장 한명만 있다면 노무법인은 먹고 살수 있다.다만 영업사무장은 이직이 많고 경력이 많을 수록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아
한법인에서 오래 사무장을 두지는 않는다.
(3)지원금
노동부 지원금만을 주력으로 하는 노무법인의 수익을 알려져 있지 않다. 한가지 예로 지원금주력법인중 탑5의 들지도 못하는 노무법인의 1년 수익은 20억이 넘는다. 지원금 제도는 매우 다양하다.
예컨데 지방한 노무사 개인사무소에서는 여직원1명과 노무사1명이 고령자 3~4천명을 관리한다. 관리하는 고령자는 다수고용장려금을받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사업장에서 받는 지원금은 인당 월6만원선으로 사업장에서는 지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노무사가 영업을 통하여 일괄관리하며 수수료는 6만원의 30%인 2만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3천명을 기준으로 월 수수료는 6천이며 1년 기준시 7억이 넘는다.(다수지원금은 분기신청이며 내용을 프로그램화하면신청이 간단하다) 노무사와 여직원 둘이서 있는 사무소 수익이 7억이면 노무사의 수익을 얼마일지 견적이 금방나온다.
(4)업무분야의 확장
노무법인은 노무관리만한다? 그건 이제 아니다. 필자도 그렇지만 노무사의 업무영역은 경영지도사나 세무사업무까지 확장된다.
실례로 벤처인증/기업부설연구소설립/이노비즈등 각종 지원제도 등 고유의업무영역이 아닌 부분까지도 노무사가 개입을 하며
건물관리회사를 설립하거나 산업안전관리자 파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ps: 시간상 이만 글을 적는다. 누군가가 "주변에 누가 그렇다" "내가 아는 노무사가~"이런식으로 애기하면서 노무사 전망이 안좋다는 말들을 한다면 "즐"이라 외쳐라. 그들이 노무사 명함을 사업주에게 건내본적이 있는가? 노무사라는 자격증이 필드에서는 어떤 대접을 받는지 아는가?
그리고 자격증은 있지만 필드에서 3년이상 뒹굴지 않고 수습만 받거나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둔 일부 장농자격사들은 노무사의 전망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노무사에 대해 객관적으로 말할수 있는 사람은 자격증 유무를 불문하고 3년이상 노무업계에서 뒹굴어 본 사람많이 알 수있다.
취중으로 작성한 글이지만 어느정도 정보를 얻었으면 한다.
첫댓글 현업에 계시다가 노무사되신걸로 아는데.. 역시 내공이 느껴집니다.
잘봤습니다. 아직 저랑은 먼 얘기지만 꼭 글 이상의 미래가 제 앞에 펼쳐지도록 노력해야겠네요~힘나는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수험생입장에서 매번 공부하다가 답답한 점이 많았는데....
이 글을 보고나니 정말 시원하다는 느낌이드네여..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내서 글써주신거 너무 감사해여...정말 속이 시원하네여....3탄도 슬쩍 기대해봅니당 ㅋㅋㅋ^^;
좋은 정보감사드립니다.
어제 오늘 헤이해졌는데!!!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다음카페에는 왜 '추천'기능이 없는겨~~ ^^
3탄도 기대해볼께요 ^^
3탄기대요
ㅋ
3년이상 노무업계에서 뒹굴어 본 사람많이 알 수있다
자격증은 있지만 필드에서 3년이상 뒹굴지 않고 수습만 받거나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둔 일부 장농자격사들은 노무사의 전망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wow~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글이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은글이에요 ㅎㅎㅎ
거의 10년전 글이지만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