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회원님들.....궁금한게 있어서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곳에 빛이있는데 엘지에서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내용증명이 왔거든요
내용은 14일까지 변제하지 않을경우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주소지는 형과형수가살고있는 집으로 등재되있거든요....형의등본에 제가 맨밑에
동생으로 기재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압류가 힘들다고 알고있거든요...삼성에서도 실사조사왔다가 추시미가 이건 압류할수 없다하고 압류를 하지않았습니다.
근데 내용증명을 받았다는게 좀 께름직해서요.....내용증명에 대한 이의를 다시 내용증명으로
형집이라는것을 형이름으로 보내야하는지 아님 그냥 답변서를 안보내도 나중에 큰 불이익은 없는지 좀 알려주세요.....어떻게 대처해야 할가요?????
p.s : 엘지가 연체가 이번달이 8개월째인데요...이 기간동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등...이런걸로
판결문등 채무명의를 획득했을걸로 생각되는데 내용증명은 왜 보냈을가요???
집이 형집에 동거인으로 있기때문에 유체동산 압류가 힘든것을 알고 어떻게든 압류를
하기 위해서 보낸건 아닐가여? 맞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가여?????
첫댓글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그 증거로 님께서 일단은 함께 거주하는것이 확실하다는것을 증명할수있는 수단은 됩니다. 그러면 뭔가 조치를 취할때 도움은 되겠죠? 아무관련없다면 내용증명은을 반송을했을텐데말이죠.
본안소송이 되었다면 벌써 님께서 알고있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