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25. 1. 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699호, 시행 2025. 1. 3.]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3조(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
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또는 그린바이오기업 변경신고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또는 그린바이오기업 변경신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3. 재무제표 등 경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그린바이오기업 변경신고서에는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영 제6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3.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설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③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 협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협의의 대상 및 내용
2. 의견제출 기한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그린바이오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이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 또는 장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강의실(강의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갖출 것
2. 컴퓨터, 빔 프로젝터 등 교육 보조재 및 실습 기자재를 갖출 것
3. 그 밖에 회의실, 자료실 및 화장실 등 학습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그린바이오 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에서 그린바이오 분야 연구 또는 강의를 한 경력이 있을 것
3.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그린바이오 분야 연구를 한 경력이 있을 것
4. 공무원으로 그린바이오 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③ 영 제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④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4. 전문 교육 강사의 확보 현황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⑤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⑥ 영 제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제7조(우선구매 대상)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그린바이오제품의 범위는 그린바이오기업이 생산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린바이오제품을 말한다.
1.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농림식품신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이 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
3.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농축산물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699호, 2025.1.3>
이 규칙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