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
- 2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 - |
□ 대통령 주재로 경남 창원에서 22일 오전에 열릴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거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이 발표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작년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現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존 기업도시 제도를 보완한 기업혁신파크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개정*과 함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 최소개발면적 완화(100만→50만㎡), 통합심의 도입 등 법 개정(’24.8.14. 시행)
ㅇ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는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 거점을 기업 주도의 핵심 경제 거점으로 성장시킬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되었으며,
*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 계획·자본조달·개발·사용하는 등 기업주도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
ㅇ 기업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제안한 사업내용에 대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문가로 꾸려진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을 거쳐 기업과 지자체의 역량과 의지, 실현가능성, 균형발전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왔다.
ㅇ 거제 기업혁신파크는 기업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높고, 예정지의 절반 가까운 토지가 경남도의 소유부지로 토지확보가 용이하며, 가덕도신공항, 거가대교,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우수해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 22일 민생토론회에서 거제 기업혁신파크의 참여기업을 대표하여 ㈜수산아이엔티 정은아 대표이사는 거제시 장목면 일대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첨단 기술을 접목해 바이오·의료, ICT, 문화예술을 3대 핵심 사업으로 하는 문화산업도시 조성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 한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본 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지자체가 법적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개발구역 지정을 공동으로 제안해야 한다.
* 기업·지자체 공동 사업제안 → 사업성 분석 →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 개발구역 지정
ㅇ 거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3월부터 정부 차원의 컨설팅을 통해 기업과 지자체가 본 사업제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기업혁신파크는 경제주체인 기업이 주도하여 직접 필요한 공간을 찾아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인 만큼, 지방 거점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원동력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거제 기업혁신파크 제안 개요
ㅇ (위치/면적)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송진포리 일원 / 171만㎡(52만평)
ㅇ (예상 기간/사업비) 2024년 ∼ 2030년 / 1조 4천억 원 (잠정)
ㅇ (참여기업) ㈜수산아이엔티, ㈜수산인더스티리, ㈜에이텍,
㈜다산네트웍스, 안택건설㈜, ㈜지앤아이디씨,
㈜비유테크놀러지, ㈜홍익기술단
ㅇ (사업비전) 천혜의 자연환경과 첨단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바이오·의료, IT·ICT, 문화예술 3대 산업 중심 문화산업도시 구축
□ 거제 기업혁신파크 제안 조감도
※거제 기업혁신파크 공모 제안서, 거제 기업혁신파크 참여기업
□ 도입배경
ㅇ 전경련 건의(‘03.10)를 계기로, 기업 투자의욕 고취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제도 도입(「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정․공포, ’04.12)
ㅇ 법 제정 이후 6개 시범사업을 선정(’05.7∼8월)하여 개발구역을 지정, 2개 준공(충주, 원주), 2개 개발 중(태안, 영암·해남), 2개 지정해제(무주, 무안)
□ 사업개요
ㅇ (개념) 기업도시는 민간기업 주도로 투자·개발하는 도시를 의미
* (기업도시법 제2조)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 주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
ㅇ (인센티브)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게 세제감면 등을 부여
대상 | 내용 |
사업시행자 | ▴개발면적 50%이상 소유시 토지수용권 부여, ▴주진입도로 설치비 50%지원, ▴법인세감면(3년 50%, 2년 25%), ▴건페율·용적률 특례(국계법의 1.5배) |
입주기업 | ▴신설·창업기업 법인세감면(3년 100%, 2년 50%) ▴국·공유지 임대료 20%감면 |
ㅇ (시행요건) 균형발전 및 도시 조성의 공공성 등을 고려
① 입지·개발면적: ▴(입지제한) 비수도권 대상, ▴(최소개발면적) 50만㎡이상
② 토지이용관련: ▴(주된용도) 개발가능 토지의 30% 이상을 산업·연구 등 주된용도로 사용 ▴(직접사용) 주된용도의 20% 이상은 사업시행자가 직접사용
③ 사업시행자요건: ▴(재무요건) 매출액(2,500억 이상) 또는 신용등급(BBB이상) 등
▴(자기자본) 용지매입과 조성비용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
ㅇ (개발절차)
지정제안, 개발계획 승인신청 | → | 구역지정, 개발계획승인 시행자지정 | → | 실시계획 승인신청 | → | 실시계획 승인 | → | 시행 |
기업+지자체 | 국토부 | 사업시행자 | 국토부 | 시행자 |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통합계획 수립·승인도 가능
** 개별 법상 위원회 심의사항은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통합심의 가능
참고3 | | 기업혁신파크 추진을 위한 「기업도시법」 개정 주요 내용 |
□ 추진 개요
ㅇ 지방 성장 거점에 기업·인재 유입을 위해 혁신·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 주도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핵심거점 육성 필요
- 기업과 지자체,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 발굴(’22.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24.8.14. 시행)
* ’22년 5월부터 기업, 협회, 지자체 등 관계자 설명회 및 의견수렴 10여 차례 진행
□ 제도개선 주요내용
❶ (개발면적 기준 완화) 최소 개발면적 축소(100만㎡ → 50만㎡ 이상)
- 기존 기업도시·산단 등 인접하여 개발하거나 또는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5만㎡까지 완화
❷ (절차간소화) 통합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을 도입하고, 교통·재해·교육 등 개별 절차에 대한 통합심의 신설
❸ (도시·건축특례 강화) 기업도시 개발구역을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 가능
* (인센티브) 건폐율·용적률 등 완화 또는 배제, 특별건축구역 지정의제 등
❹ (입주기업 지원 확대) 개발이익을 통한 입주기업 지원시설 설치대상 확대* 및 규제자유특구 등 실증사업 지정 지원 근거 명문화
* (현행) 기반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설치, 입주기업 토지분양가 인하 → (확대) 창업보육시설 설치
❺ (설립 외국교육기관 확대)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설립 가능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까지 허용(현행: 대학교)
□ 향후 일정
ㅇ 개정안 시행(’24.8.14)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