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SR에 관한 국민투표 발의에 대한 경제계의 거센 반발 –
- 가결 시 스위스 기업 GVC 전반에 악영향 우려 -
□ '대기업 책임안' 또는 '인권·환경보호를 위한 기업 책임안' 개요
ㅇ 현황
- 세계적 인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2016년 10월 10일 12만418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 의제로 정식 상정됨. 연방평의회는 검토를 마치고 2017년 1월 및 9월 2회에 걸쳐 반대의견을 표명했고, 실제 국민투표 일정은 현재 미정임. 인권과 환경 보호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발의안임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기업의 국내외 경제 활동에 악영향을끼칠 것이라고 우려돼 지속 논란이 되고 있음.
스위스의 국민 투표
ㅇ 직접 민주주의가 발달한 스위스에서는 1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서명받은 건에 대해 국민투표를 부칠 수 있음.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음(괄호는 소요기간) ① 발의 주체가 정부에 발의안 등록 및 사전 검토 → ② 정부는 서명 모집기한을 부여 → ③ 서명 모집 및 결과 제출(6개월) → ④ 연방평의회의 검토(1~1.5년 내), 국회 및 전문가·업계 의견 조회 → ⑤ 국회의 입장 표명(2.5년) → ⑥ 국민 투표 실시(10개월 내 일정확정) → ⑦ 통과 시 부결될 수 없으며 투표까지 이어짐. 이후 절차는 검토, 의견제시, 토론 절차에 해당함 |
ㅇ 내용
- 스위스에 본사 또는 총괄기능을 가진 기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권과 환경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민법적 책임을 져야 함. 책임 범위에는 해외 자회사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 '상당한 경제적 주도권'을 행사하는 납품업체를 포함하고 있음.해당 기업에는 위 조건에 해당하는 관계기업이 국제적 인권 및 환경보호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부여됨. 해당기업에는 인권과 환경이 훼손되는 경우에 대해 금전적 보상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음을 증명하는경우에 한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음.
- 이에 대한 법적 판결은 문제 발생지역이 아니라 스위스의 법원이 스위스에 위치한 해당 기업의 본사을 대상으로 내림.
- 국제적 인권 및 환경보호 기준은 세계적으로 인정된 여러 기준을 포괄함(UN, ILO의 관련 협정, 몬트리올 기후협약, ISO 기준 등).
□ 현지 업계 반응
ㅇ 공통적으로 취지는 공감하나 과도하고 비현실적 규제로 스위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우려
- 직접 공급업체뿐만 아니라 2·3차 벤더까지 확대 해석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공급사슬의 최하단까지 전부 책임 범위 하에 포함됨. 전 단계에 걸쳐 방지 차원에서 상당한 비용(노동력, 행정, 금전)이 발생할 것임.
- 준수해야 하는 인권·환경보호 기준의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함.
- 기준 준수를 위한 노력에 대한 증빙을 기업이 제출토록 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며 증거 제시의 의무를 기업에 떠넘김. 자회사또는 공급업체가 법적 공조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위치할 경우 증빙 확보 자체가 난망함.
- 해외에서 발생한 건에 대해 스위스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등 국제적인 기업법, 민법 관례 및 기준과 불일치함.
- 발의안의 취지는 사전 예방이라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사후 손해보상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행정부담 절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완화조항이 포함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음. 행정부담이 '무한하게' 증가할 수 있음.
-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스위스 기업의 해외이전, 외투기업의 스위스 투자 감소 등 실질적 손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ㅇ 관련 단체 의견
- economiesuisse(기업협회): 취지는 동의하나 극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음. 장기 소송으로 인한 막대한 부담과 불확실성이 발생할 것임
- 취리히 상공회의소 광범위한 공급선 관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책임 발생으로 비효율적이며 비대한 관료주의를 유발할 것임. 기업활동을 약탈과 동일시하는 식민지 시대의 발상임.
- swissholding(스위스 다국적기업연합): 기업 브랜드는 큰 자산이므로 이러한 규제 없이도 기업들이 보호하기 위해 CSR 등을 통해자구적 노력을 하고 있음. 인권과 환경 보호 기준은 스위스가 단독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 공조를 통해 도출해야 할 것임. 상대국의 인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발의안이지만, 결과적으로 상대국으로부터 기업 철수를 유발해 상대국의 경제에 되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시사점
ㅇ 발의안은 표면적으로는 스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내법으로 보이나, 내용은 실질적으로 스위스 기업과 거래하는 모든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한 CSR 비관세 규제가 추가되는 것과 같음.
ㅇ 결과적으로 스위스 바이어는 발의안 준수를 위한 부담을 다양한 책임조항을 통해 공급업체에 전가할 것임. 이로 인해 Top-down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공급업체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관리 비용의 증가가 발생할 전망임(필요 서류 추가, 각종 증명서, 추가 감사 등).특히 인력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일 경우 특히 부담이 클 것임.
ㅇ 해당 발의안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기업에 적용되므로, 글로벌 기업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음. 이 경우 스위스 기업에 직접 납품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거래선 변경 위협을 받을 수 있음.
ㅇ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스위스 기업에 있어 법적 대응을 위한 증빙 파악 가능성이 해외 거래 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음. 한국의 경우 스위스와 사법 공조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바, 투자대상국 및 공급업체 선정 시 불리해질 수 있음.
- 한-스 조약 현황: 이중과세회피, 과학 및 기술 분야 협력, 사증면제, 투자촉진과 상호보호 등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trtySc.do
ㅇ 위와 같은 파급효과를 감안해 우리기업들은 해당 발의안의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해당 발의안은 2·3차 벤더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바, 스위스 기업에 직납품하지 않은 기업이라도 1차 벤더가 스위스와 거래할 시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자료원: economiesuisse, 취리히 상공회의소, NZZ, 중앙정부, konzern-initiative.ch, 국가법령정보센터, KOTRA 취리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