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티빙 사극으로 관심도가 높아져서 고구려 9대왕 고국천왕의 부인으로서 남편 사망후에 시동생인 산상왕과 혼인해서 2대에 걸쳐 왕비로 재위했던 우씨왕후
우씨왕후는 고구려 역사를 비롯한 한국사에서 형사취수혼의 대표적인 여인으로 유명하였고
남편에 이어 시동생과 혼인한 우씨왕후의 형사취수혼만 봐도 고구려의 혼인 풍속이 어떤했는지를 우씨왕후가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인 형수와 혼인하여 사는 형사취수혼에 관한 자료는 삼국사기의 우씨왕후 기록을 빼놓고는
전무할 정도이고
중국 사료 후한서와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서는 부여의 결혼 풍속에 형사취수혼이 일반적이라고 기록할 정도로
사료 자료상 고구려의 형사 취수혼은 부여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유력시 될수밖에 없겠지요
삼국사기에서 우씨왕후가 행동한 형사취수혼을 중점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도 자료부족의
이유도 작용했겠지만 그러나 유교주의가
지배하는 삼국사기 편찬진의 특성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원자료들에서는 형사취수혼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었을 것인데
삼국사기 편찬진들이 이런 형사취수혼을 유교적 시각으로 봤을때 금수와 다를바 없는 음란한 행태라
이런 형사취수혼을 중점적으로 수록하기가 사료 저자들의 성향상 굉장히 부담 스러울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형사취수혼을 많이 서술하지는 않았던 것 같았지요
첫댓글 軍君이 “임금님의 명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바라건대 임금님의 부인을 저에게 주시면 그런 다음 떠나라는 명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加須利君은 임신한 부인을 軍君에게 주며 “나의 임신한 아내는 이미 해산할 달이 되었다. 만약 도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 바라건대 1척의 배에 태워서 따라서 이른 곳이 어디건 속히 나라에 보내도록 하라”고 하였다. 마침내 작별하고 조정에 파견되는 명을 받들었다.- [일본서기] 권14 雄略天皇 5년 - 이 기록에는 혼군(곤지)가 개로왕에게 형수를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 또한 형사취수제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흉노, 부여, 고구려, 백제까지 모두 전사사회에서 나온 풍습이라고 할 수 있다. 기록이 부족한 것은 역시 유교적 윤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후대에 생략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일본서기의 곤지의 취수 기록은 일반적인 형사취수혼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형이 사망한 후에 형수를 취하는게 아니고 국왕인 형이 생존한 상태에서 신하인 동생이 국왕인 형에게 왕비인 형수를 아내로 달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무례와 불경을 수반하는 모습이라 상명하복적 위계가 엄격한 왕조 국가의 현실과 심각하게 괴리되는 내용이라고 볼수밖에 없지요 형사취수제의 일반적인 개념은 형수의 남편인 형의 사망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공실불 고대의 성풍습은 우리와 매우 다릅니다. 상명하복적 위계가 엄격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개로왕이 왕비를 보내 준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무례와 불경. 조선시대라면 당연하겠지만, 삼국시대에는 다르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형사취수제의 뜻이 형의 사망을 전제한 것이지만, 보다 넓은 의미의 공처(共妻)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형수와 시동생 관계가 가장 예의를 차려야 하는 관계지만, 삼국시대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곤지의 사례가 백제에도 형사취수제가 시행되었을 것으로 볼 근거로 본 것입니다.
@김용만 고대의 성풍속이 조선시대 등 근세와 현재의 현대등 후대와 다른 면이 있다 해도 자기 부인과 연인에 대한 기본적인 소유욕은 인간 누구나 시대마다 다 동일한 법이어서 이 경우는 가족 형제간에도 예외가 되기 어려운 법이지요 곤지가 주군이자 형인 개로왕에게 형수인 왕비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개로왕의 왕비는 개로왕의 신하 신분인 곤지에게 자신의 상전이나 다를바 없는 법 한 국가의 국모인 왕비를 신하 신분인 자신의 아내로 삼겠다는건 국모 신분인 왕비의 법적 지위를 격하 시키는 것이나 다를바 없으므로 아무리 상명하복 위계가 근세 조선 중세 고려보다 약한 삼국시대라도 기본적인 위계에서는 이것이 허용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법이니까요 왕을 압도하는 권신이 아닌 이상
@김용만 백제는 중국과 많이 교류하여 기본적인 군신관계에 관한 유가와 법가 등 중국문화를 도입하여 기본적인 군신윤리
알고 있는 국가이기에 일본서기의 곤지의 취수 기록은 이런 백제의 현실로 본다면 무리한 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곤지의 취수를 기록한 일본서기는 백제 당대의 기록이 아니고 후대 타국인 일본측의 기록이라 일본서기의 기록만 가지고 백제의 취수제가 공처제라고 단정짓기가 어렵고 백제 유민들에 의해 백제 자료 원본이 일본서기에 인용되어 곤지의 취수가 사실일 가능성이 있어도 그러나 부풀리기 윤색 인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백제측 원전 자료와의 대조없이 곤지의 취수 기록을 사실로 보는건 신중해야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일본서기에 곤지의 취수와 비슷한 여러 사례가 없는 만큼 그 점도 고려해 봐야 될일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