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 입구 노점에서 꽂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 이고,
부양가족은 없습니다.
카드체크기 등의 관계로 사업자등록을 했고요…
노점을 한지도 5년 남짓 됩니다.
지난 5년간 세무서에 종합소득신고도 성실히 해왔었고요…
장사가 잘되는 성수기(2월,5월)외에는 비수기라 할 수 있는 게 꽃(화분)장사입니다.
결국은 카드사용이 시작되어 돌려막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다중채무가
발생되어 지금은 수입이 있으나 그 수입보다 많은 채무원리금 상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달 연체하면 3개월 연체기록이 발생합니다.
채무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삼성카드: 8,800,000원
2. 엘지카드: 1,520,000원
3. 신협: 4,200,000원
4. 교보생명: 3,000,000원
5. 현대캐피탈:1,900,000원
6. 위즈캐피탈(제3금융): 1,000,000원
7. 산와캐피탈(제3금융): 1,268,000원
8. 농협중앙회(보증채무) : 10,000,000원
- 주채무자는 아버지이며, 실재 사용은 본인이 사용 / 다른 채무 변제 위한 돌려막기 사용!
총 채무금액(원금): 31,688,000원
그 외 거래처(원자재 도매점) 외상값은 현재 3,000,000원 내 외…
본인 명의의 재산은 한 푼도 없네요. 이렇게 사니 아직도 결혼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는 제가 아는 분의 배려로 무상으로 거주하며 지내고 있는 처지입니다.
현재는 예컨대 순 수입이 월 1,000,000원 이라면 빚 갚는데 150만원이 나가는 형편입니다.
결국 마이너스 생활이 지속되고 이젠 돈이 없어 물건을 뗄 수 없어 장사를 할 수 가 없는 지경입니다.
물건이 있어야 장사를 할 수 있기에 급하게 3금융 캐피탈 또는 신협에서 일수 찍기로 하고 급전을 빌려 쓰게 되고… 장사하면서 그거 갚으려면 또 다른 채무상환이 연체되고….
악순환이 거듭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위에서 개인회생을 권하지만 금액이 좀 어중간하고 더욱이 농협채무는 결국 본인이 갚아나가야 하기에 큰 의미가 없더군요.
도의적 책임이 따르는 농협채무를 갚아나간다는 부담을 안고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는 게 어떨까… 잘아는 분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질문1. 자영업자인 본인의 경우 파산이 가능한지요?
질문2. 파산신청을 한 직후엔 노점 장사를 유지할 수 없는 건지요?
질문3. 아직 사업자등록은 살았는데 말소 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도와주세요…
첫댓글 1. 가능합니다. 2. 유지 가능합니다. 3. 굳이 폐업신고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자신없는 저의 대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ㅠ;;
답변에 고맙습니다. 좀 더 많은 질문이 따를 거 같네요. 다른 질문에도 답변주실거죠?
1. 가능합니다 2. 유지는 하실 수 있습니다 3. 폐업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