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가 때아닌 요소구 품귀 사태로 번지고 있는데요. 요소수가 없으면 상당수 경유차량의 운행이 멈추는 만큼 정부까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요소수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다른 방법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직접 만들어 쓰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요소수를 제조하는 과정을 담은 요소수 제작 영상까지 온라인에 공유된 상황인데요.
직접 요소수를 만들어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요소수 직접 만들어봤다
요소수란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정화시키기 위해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SCR 부착 차량에 요소수가 없으면 운행이 불가능해 가다가 멈추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요소수는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뽑아내는 요소(암모니아)에 증류수를 섞어 만들어지는데요.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 등을 통해 요소수를 직접 만드는 방법이 퍼지고 있습니다.
유튜버 A씨는 직접 요소수를 만들어 봤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요소 비료에 정제수를 타 요소수를 만들었는데요. 다만 A씨는 이렇게 만든 요소수를 직접 사용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소변을 이용해 요소수를 만들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루머까지 확산되고 있는데요. 요소수가 절박한 일부 운전자의 급한 마음을 노리고 근거 없는 낭설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받지 않은 요소수 공급·사용은 불법
만일 개인이 직접 만든 요소수를 실제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만들어진 요소수가 아닌 개인이 직접 만든 요소수를 사용할 경우 정해진 요소수의 품질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사 없이 만든 요소수를 공급, 판매하거나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불법 제조 사실을 알면서 이를 사용한 사용자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처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임의로 제조한 요소수를 사용했다가는 차에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한번 사용했다가 수백~수천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건데요. 이번 사태를 더 이상의 어려움없이 넘길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시행
요소수가 이렇게 품귀 현상을 보이다보니 정부에서는 요소수나 그 재료인 요소와 관련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매점매석 행위'에 해당하면 이를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물가안정법에서는 "폭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정부가 기준을 정해 특정 제품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라면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이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면 안 됩니다.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했다면 요소수 등을 수입 또는 제조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았다면 매점매석입니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경우 물가안정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