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계 중학교 입니다. 골프선수가 꿈인 학생이 있습니다. 훈련, 대회참가 등으로 인하여 100일정도의 결석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수업일수를 고려한 63~64일정도 결석일수를 넘어서면 학업유예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1교시는 수업에 참석시켜 조퇴로 처리해서 결석일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조퇴를 수없이 많이해도 결석일수에 포함되지 않나요? 제 짧은 소견엔 그럼 편법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많을 듯 합니다. 학교에서 정개근상을 정할때는 조퇴3회하면 결석1일로 산정하기는 하는데 성문화된 근거가 있는지요?
첫댓글학교에서 공적으로 참가하는 대화가 아니라면 훈련을 위한 일반조퇴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단조퇴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무단 조퇴를 반복으로 100일 한다면 징계는 필수가 될텐데 징계 받으면 징계 기간 결석처리가 될 확률도 많고요. 어떤 조퇴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요?
조퇴는 무단이던 질병 조퇴던 조퇴는 조퇴지 조퇴가 결석으로 둔갑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무단 조퇴가 100번 하면 학생에게 불이익 같은거 없는지요? 고등학교는 반복적, 상습적인 경우 학생선도규정에 의해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처리가 되거든요. 심한 경우는 학교 등교정지 먹고 이런경우 결석처리되어 유예처리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중학교는 그런거 없는지요? 그런게 없다면 학교에 왔다가 1교시 5분 참석했다가 3년내내 무단으로 집에 가고 중학교는 자동 졸업하는 학생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네요. 공부하기 싫은 학생은 3년내내 5분만 참여하고 무단조퇴하고 오락실가서 놀다가 집에 가는 학생도 있지 않겠나 싶네요.
@운영자올해 소규모 중학교로 옮겼습니다. 모든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허용범위도 애매합니다. 역차별을 하게 될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학교장은 올해 정년이라 그러신지 지침을 내려 주지 않으시고 최대한 편의를 봐주길 원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의 학생인데 규칙의 헛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세상을 만만한 시선으로 보이게 묵인하는 공범이 되지 않을까 두렵네요.^^
1. 미인정 조퇴는 결석일수에 산입 안됩니다. 2. 학부모의 허락을 받고? 미인정 조퇴를 하는 것도 미인정 조퇴이므로 생기부에 올바르게 가록해야 하며 학교 규정에 맞게 선도를 하심이 올바를 것 같습니다. 선도를 해야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근무할 때 학생 선수가 있었는데 미인정 조퇴를 하며 따로 운동하였고 전국체전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하지만.. 상대편 선수팀 감독이 우리학교 학생 미인정 조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교육청에 신고하여 출결 감사가 들어온적이 있습니다. 출결은 문제가 없었지만 미인정 조퇴가 수십번인 학생을 학교 규정에 맞게 학생 근태 선도를 하지 않아 담당자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위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학교에서 공적으로 참가하는 대화가 아니라면 훈련을 위한 일반조퇴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단조퇴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무단 조퇴를 반복으로 100일 한다면 징계는 필수가 될텐데 징계 받으면 징계 기간 결석처리가 될 확률도 많고요.
어떤 조퇴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일단 미인정(무단)조퇴로 처리했습니다.
조퇴는 무단이던 질병 조퇴던 조퇴는 조퇴지 조퇴가 결석으로 둔갑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무단 조퇴가 100번 하면 학생에게 불이익 같은거 없는지요?
고등학교는 반복적, 상습적인 경우 학생선도규정에 의해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처리가 되거든요.
심한 경우는 학교 등교정지 먹고 이런경우 결석처리되어 유예처리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중학교는 그런거 없는지요?
그런게 없다면 학교에 왔다가 1교시 5분 참석했다가 3년내내 무단으로 집에 가고 중학교는 자동 졸업하는 학생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네요. 공부하기 싫은 학생은 3년내내 5분만 참여하고 무단조퇴하고 오락실가서 놀다가 집에 가는 학생도 있지 않겠나 싶네요.
@운영자 올해 소규모 중학교로 옮겼습니다. 모든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허용범위도 애매합니다. 역차별을 하게 될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학교장은 올해 정년이라 그러신지 지침을 내려 주지 않으시고 최대한 편의를 봐주길 원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의 학생인데 규칙의 헛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세상을 만만한 시선으로 보이게 묵인하는 공범이 되지 않을까 두렵네요.^^
조퇴는 유예를 위한 결석일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인정조퇴처리합니다. 이것도 출석일수에는 들어가구요. 1/3유예는 결석에한한걸로 명시된만큼 조퇴는 아무리많아도 결석일수와는 무관합니다. 이게 명문화된규정입니다.
졸업 정근상은 교육부 학적유예처리규정과는 다른 학내졸업사정규정일뿐입니다
수능마친 고교예체능 입시생들도 마찬가지로 처리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미인정 조퇴는 결석일수에 산입 안됩니다.
2. 학부모의 허락을 받고? 미인정 조퇴를 하는 것도 미인정 조퇴이므로 생기부에 올바르게 가록해야 하며 학교 규정에 맞게 선도를 하심이 올바를 것 같습니다.
선도를 해야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근무할 때 학생 선수가 있었는데 미인정 조퇴를 하며 따로 운동하였고 전국체전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하지만.. 상대편 선수팀 감독이 우리학교 학생 미인정 조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교육청에 신고하여 출결 감사가 들어온적이 있습니다. 출결은 문제가 없었지만 미인정 조퇴가 수십번인 학생을 학교 규정에 맞게 학생 근태 선도를 하지 않아 담당자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위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의견을 모아 볼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