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인근 야산을 산책중 야산입구에 위치하여 있는 주말농장에서 키우는
사나운 성견( 검고 큰 개)이 갑자기 달려나와 물려고 덤벼들어 이를 방어하며 몸부림을
치다가 야산의 돌멩이등이 널부러진 길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어서 전치 6주의 골정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등산객이 고함을 지르며 개를 쫒지 않았더라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져서 아마 생명의 위협까지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현장에서 주말농장 주인 및 친인척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와서 제 어머니께 사과는 커녕 아무런 말도없이 다시 개를 끌고 들어 갔으며, 어머니는 사고직후 움직일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도착한뒤 그때서야 개주인은 동행하여 인근병원 가서 x레이등을 촬영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개주인은 자신의 개가 울타리를 넘어서 나간것이기에 책임이 없다는 투로 치료비마저 거부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화가난 저는 소송을 하겠다고 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이 또한 이상하게 나오는것은 입원수속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며 상대방을 고소하는 거면 상해진단서를 발급해 줄수가 없다고 하며 입원비는 우리가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해진단서를 발급하면 의사인 자신이 소환되어 병원을 영업할수 없으며 의료보험상 발급해줄수 없다는 납득이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역겨운 의사에 분노가 치밀었으나 우선 거동을 할수 없는 어머니의 치료와 사건처리 절차를 위하여 입원수속을
제돈으로 하기로 하고 일반진단서를 제출받았습니다.치료과정에서도 간호사들은 주사오더(order)만 하게 되어있으니 환자는 간병인을 써서 관리해라, 자꾸만 투여하려는 주사를 주저하니 다시 원장하고 상담하고 오라는 등 성의없고 냉랭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신뢰감을 잃은 저와 어머니는 대학병원으로 옮기기로 생각하고 다음날 바로 퇴원수속을 하였습니다.
1. 위처럼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거부할수 가 있는 건가요?
2. 법적으로 소송하게된다면 다시 입원하여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집에서 가료를
하며 한의원등에 통원치료를 하며 치료비를 보상받을수 있는 건가요?
- 현재 경찰서에 사건은 접수중이며 합의를 종용시 어떻게 합의금을 책정하여 제시할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합의금 지불을 거부할 경우 어떤조치를 할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운날씨에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