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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노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2019. 1. 18
1. 종교 단체 내부의 자율성은 고도로 존중되어야 하고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인정하는 종교자유의 고유한 권리이다.
2. 목사의 자격과 신분에 관한 모든 것은 본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의 헌법과 행정과 절차에 근거한 노회의 고유하고 특별한 권한이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다.
3. 동서울노회는 오정현 목사를 본 교단의 법과 행정, 절차에 따라 본 교단 목사로 임직하였다. 2004년 1월 동서울노회의 주관으로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위임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5일 판결한 법원의 오정현 목사에 대한 동서울노회의 위임 결의 무효에 대한 판결은 본 교단의 법과 행정은 물론 장로교 500년 전통과 관례 그리고 노회 행정 실무와 또 노회와 총회와 결의와 사실관계를 완전히 배제한 독선적인 결정이다.
5. 한국교회는 종교의 정체성을 위해하는 어떠한 도전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을 한국교회는 예의 주시할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노회
노회장 곽태천 목사 | 서기 박의서 목사
합동교단 동서울노회의 노회장과 서기 목사의 자칭 목사라고 주장하는 오정현과 관련된 성명서를 보았다.
동서울노회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중세 유럽 상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만든 모임인 길드처럼, 동업자 의식으로 목사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 무어라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장자교단으로서 합동교단의 노회 중에서 가장 크다는 동서울노회가 사랑의교회를 걱정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거짓 목사를 싸고도는 것이 안쓰럽기 그지없다.
한국은 한 때 전 세계로부터 가장 교회가 부흥하는 나라로 알려졌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50개 중에 24개가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실제로 당시 세계의 유명한 목사, 신학자, 신학교수, 교단의 대표자들이 떼를 지어 한국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런데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가 1990년대 중반부터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후 20년이 지나며 이제는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 성도들 사이에 자조적인 소리로 들려오고 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담임목사들의 거짓과 교회를 사유화하여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면서였다.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랑의교회는 옥한흠 목사가 개척한 1978년 이후 짧은 25년 만에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로부터 제자훈련 목회의 발상지로서 가장 은혜가 많은 교회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정현이 2대 담임으로 부임한 2003년 이후 급속도로 교회의 위상이 무너졌는데, 지금은 한국 교회로부터는 전도를 막는 교회라는 비판을 듣는 것은 물론 세상으로부터도 손가락질을 받는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정현은 교회 사역으로서 소송단을 만들어 갱신공동체 성도들을 고소 고발하고 있는데, 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할 성도들이 교회에 의해 생업의 지장을 받을 정도로 법정에 들락날락하며 세상의 비웃음을 받고 있다.
또한 오정현은 미니스티리 센터라고 하여 3000억원을 들여 건물을 지으면 세상 법을 무시하는 불법을 행하므로 사회에서조차 비판의 대상이 되고 지금도 참나리길 지하 불법 점거 문제는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그동안 오정현은 소송단을 통해 수십 건의 고소 고발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응하여 갱신공동체에서 제기한 목사 오정현의 위임결의 무효 및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2018년 12월 5일 대법원 파기환송심 고등법원은 오정현의 위임이 무효이며 담임으로서의 직무를 정지한다라고 선고했다.
안타깝게도 이에 대하여 동서울노회는 지난 1월 18일 서초센터에서 "국가권력 상징 대법원 앞에 하나님 권력 상징 사랑의교회가 서 있는 건 은혜" 라고 하며 동서울노회 주관으로 '오정현 목사 판결 규탄 기도회' 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서울노회는 대법원 앞에 서 있는 바벨탑 같은 기괴한 건물을 하나님 권력의 상징이라고 했는데, 불법으로 건축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며 세상으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는 건물을 하나님의 권력 운운 하는 동서울노회의 시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번에 가진 기도회와 성명서 발표는 앞으로 있을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서울노회가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섬기는 목사들의 모임인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 있어 성명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반박하고자 한다.
1. 종교 단체 내부의 자율성은 고도로 존중되어야 하고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인정하는 종교자유의 고유한 권리이다.
노회장 목사가 주장하는 1.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성명서의 어투는 종교 단체 내부의 자율성과 고유한 권한을 국가가 존중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한민국처럼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나라가 이 세상 어디에 또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한민국처럼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 나라가 없다는 것을 동서울노회가 모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각종 이단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도 국가에서 그런 이단들을 제재하거나 그런 단체들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동서울노회는 알고 있을 것인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가?
2. 목사의 자격과 신분에 관한 모든 것은 본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의 헌법과 행정과 절차에 근거한 노회의 고유하고 특별한 권한이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다.
목사의 자격과 신분에 관한 모든 헌법과 행정 절차를 누가 침해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는가?
자칭 목사 오정현은 총신대를 입학했으나 스스로 자퇴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가 주장하는 안수의 스토리를 보자.
1982. 2. 9. 오정현은 경기노회 소속 목사후보생으로 합격하였고, 경기노회는 총신 신대원에 오정현을 목사후보생으로 추천함.
1982. 3. 총신대학교에 입학
1983. 3. 미국 이민 사유로 휴학.
1983. 4. 총신대학교는 휴학 후 미복귀로 오정현을 제적 처리.
이는 경기노회의 목사후보생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6. 7.30 경기노회는 오정현의 요청에 의해 목사후보생 증명서를 ‘PCA 교단 목사 안수용’ 으로 발급.
경기노회는 오정현이 경기노회 소속 목사후보생 자격이 상실되었기에 발급해주지 않아야 함에도 오정현이 목사후보생이라기 보다는 '이명증서'의 의미로 발급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것은 경기노회가 목사후보생 자격이 아님에도 잘못 발급해 준 것이지만, 오정현이 이민을 갔기에 더 이상 경기노회의 목사후보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2016. 10. 당시 경기노회 노회장과 서기는 오정현의 목사 안수용으로 후보생 증명서를 보냈기에 목사후보생 신분을 잘 유지 관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회 규정을 스스로 위반한 거짓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정현은 1983. 3 미국 이민으로 총신대에서 휴학하므로 그 해 4월에 제적처리가 되었다.
따라서 목사후보생 자격이 박탈되었으며, 경기노회 역시 목사후보생 증명서를 보내면서 타 교단 ‘목사 안수용’ 으로 보냈기에 오정현의 목사후보생 자격은 이미 상실된 것이다.
오정현은 1986. 10. 15. 미국 PCA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경기노회 또한 이후 오정현을 노회의 목사후보생 신분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다.
그러면 오정현이 미국 PCA 교단에서 어떻게 안수를 받게 되었을까?
PCA 교단 헌법은
1) 교단이 인정하는 목사후보생 신분으로,
2)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3) 강도권 인허를 받은 후 1년 이상 수련 과정을 거쳐,
4)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은 자에게 목사 안수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PCA 교단에서는 오정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안수를 받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오정현이 PCA 교단으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강도권 인허는 어디에 근거한 것일까?
PCA 교단은 미국 CRC 교단의 남가주 노회에서 받았다는 강도권 인허와 목사후보생 자격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PCA 교단은 물론 PCA 가 근거로 삼고 있다는 CRC 교단의 어디에도 오정현이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강도권을 인허 받았다는 기록이 없다.
이것은 CRC 교단 총무인 스티븐 팀머난의 진술에 드러나 있다.
그렇다면 오정현은 어디에 소속된 목사후보생으로 CRC교단에서 강도권을 인정 받았을까?
오정현은 대한민국 법정에 1017. 2. 15. 경기노회에서 발행한 목사후보생 증명서를 제출하면서 1986. 7. 30일 “위 피고(오정현)는 미국으로 유학한지 4년 뒤인 1986. 7. 30. 에도 목사후보생 증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라 고 주장했다.
그런데 1986. 7. 30일에 경기노회 회의록(제 127회 노회)에는 노회에서 발행한 목사후보생 증명서는 오정현이 지금도 경기노회의 후보생이라는 것 보다는 미국 노회에서 ‘목사 안수용’ 으로 제한하여 후보생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오정현이 CRC 교단의 목사후보생으로 강도권을 얻은 것이 아니라, 평신도에게 허용된 설교권을 거짓으로 목사후보생이라고 하여 PCA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정현이 PCA 교단에서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을까?
오정현은 미국 PCA 서남노회에서 CRC 교단의 목사후보생으로서 강도사 인허권을 인정받음으로 인해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런데 오정현이 CRC 교단에서 받은 설교권은 목사후보생이 아닌, 평신도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그 자격으로 PCA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는 없었다.
궁여지책으로 오정현은 경기노회에 목사후보생 증명서를 요청했는데, 경기노회는 목사후보생 자격이 박탁된 오정현에게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PCA 교단의 안수용으로 발급해 준 것이다.
이처럼 오정현은 교단과 교회를 옮겨다니고, 한국과 미국의 행정상의 허점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고 PCA 서남노회에서 안수를 받았다.
그러나 PCA 교단에서 받은 목사 안수는 PCA교단이 요구하는 조건인 교단이 인정하는 목사후보생이 아니었기에 원천적으로 무효요 위법이요 거짓이 되는 것이다.
합동교단 동서울노회장과 서기는 성명서에서 ‘목사의 자격과 신분에 관한 모든 것은 본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의 헌법과 행정과 절차에 근거한 노회의 고유하고 특별한 권한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다.’ 라고 했다.
그렇다면 동서울노회가 언제 오정현의 목사 자격과 신분을 인정해 주었는가?
PCA 에서 받았다는 안수증도 사인이 있네 없네 하며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것 마저도 경기노회가 발급해 준 거짓 서류에 의해 되어진 것이다.
그러기에 오정현이 미국 PCA 서남노회에서 받았다고 주장하는 목사 자격과 신분은 의도를 가지고 거짓과 허위로 만든 서류에 의한 것이기에 불법이 되는 것이다.
3. 동서울노회는 오정현 목사를 본 교단의 법과 행정, 절차에 따라 본 교단 목사로 임직하였다. 2004년 1월 동서울노회의 주관으로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위임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
2004년 1월 동서울노회의 주관으로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위임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아래에 총신대 신대원 입학과 관련된 시간대별 스토리를 보자.
2001. 10. 오정현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시험을 치르는 시기에 미국 하버드 신학대학원 비학위과정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였다.
이것은 처음부터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제대로 수업에 참석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1. 10. 15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입과정에도 입학원서 제출.
이 서류는 제 3자인 남가주 사랑의교회 이강일 강도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
그런데 시험을 치르기 전 오정현은 입시 관련자와 사전 접촉을 하여 자신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시험을 보겠다고 요청했다.
총신대 교칙에는 입시 관련자와 사전 접촉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오정현은 총신대 신학대학원 입시 책임자와 불법적으로 사전 접촉하여 미국에서 시험을 보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참으로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타 교단 목사가 합동교단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교단에서 인정하는 교단이라면 1년의 편목과정만 이수하면 허용이 된다.
오정현이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교단인 PCA 교단에서 이미 목사 안수를 받았기에 총신대 신대원에 목사의 신분으로 편입하는 것이 휠씬 쉽고 빠르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
그런데 오정현은 왜 굳이 목사 신분이 아닌, 멀고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평신도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시험을 보려고 했을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문제는 법정에서도 여러번 다툼이 되었던 적이 있었다.
왜 오정현은 정식으로 안수를 받았다고 스스로 주장하면서 현직 목사로서 당당하게 바르고 쉽고도 빠른 길인 목사로서 편입시험을 보지 않았을까?
왜 오정현은 1년만 공부하면 되는 목사 편입의 길이 있음에도 3년의 과정과 강도사를 거쳐야 하는 평신도 목사후보생으로 편입시험을 보려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미국 PCA 교단에서 받았다고 주장하는 안수가 거짓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고, 만약 목사의 자격으로 편입시험을 볼 경우 목사 안수증을 제출하면 자신의 거짓이 들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정현의 목사 안수증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논란이 있었다.
만약 PCA 교단의 목사 안주증을 제출할 경우 잘못되면 안수증의 진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추적이 들어간다면 CRC 교단에서 받았다고 주장하는 강도권도 문제가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2001. 1. 22. 오정현은 미국에서 총신대 신대원의 목사 편입이 아닌, 일반편입 시험을 FAX로 치르게 된다.
실제로 2001. 1. 19. 교수회의 자료와 회의록은 2001. 1. 25. 입시관리 위원회에 오정현의 미국 현지 FAX 시험에 대한 결의가 보고 되었거나 추인된 증거가 없다.
문제는 오정현이 치른 FAX 시험 답안지를 시험감독을 맡았던 김용남 목사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시험이 끝나고 한꺼번에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이것은 입학전형을 위반한 것이기에 학칙에 위배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필답고사 후 면접고사가 있는데 오정현은 총신대에서 면접고사를 치르지 않았다.
필기 시험과 마찬자기로 면접고사 마저 미국에서 전화로 치른 것이다.
그러나 오정현이 미국에서 면접고사를 제대로 치르지 않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2018. 3월 교육부 조사관은 미국에서의 필기고사와 면접시험을 총신대의 대표적인 입시비리로 지적했기 때문이다.
2001. 1. 25 오정현은 탈봇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했는데, 탈봇 신학교는 총신대 신대원 규정에 3학년 편입대상자가 아님에도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된다.
이것 또한 편법이지만, 총신대는 대신에 조직신학 2과목을 추가 이수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런 총신대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오정현은 총신대 신대원 수업에 단 한 시간도 출석하지 않았다.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오정현은 자신이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는 종합평가 대상자라고 했다.
실제로 총신대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총신도 교수요원으로 청빙된 경우는 강의 출석 없이 리포트로 대신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오정현은 교수요원이 아닌 학생 신분이기에 반드시 강의에 출석해야만 했으나 전혀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정현의 학점은 출석이 없었음에도 모든 과목에서 출석한 것으로 표기가 되면서 학점이 인정되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이 어떤 학교인지는 몰라도 결석한 사람이 출석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전적으로 총신대원의 교수들과 총신신대원의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들을 볼 떼 오정현은 미국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사 안수를 위해 거짓과 불법으로 서류를 만들어 교단을 옮겨가며 안수를 받았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여기에 총신대 신대원과 일부 교수들이 야합을 했는데, 그런 증거들이 드러났으며 총신대 이사회에서 책으로 발간까지 하였다.
결국 동서울노회가 오정현을 본 교단의 법과 행정 절차에 따라 본 교단의 목사로 임직하고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위임한 것은 적법한 것이 아니라 불법과 거짓이란 것이 증명되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5일 판결한 법원의 오정현 목사에 대한 동서울노회의 위임 결의 무효에 대한 판결은 본 교단의 법과 행정은 물론 장로교 500년 전통과 관례 그리고 노회 행정 실무와 또 노회와 총회와 결의와 사실관계를 완전히 배제한 독선적인 결정이다.
2018년 12월 5일 판결한 법원의 오정현 목사에 대한 동서울노회의 위임 결의 무효에 대한 판결은 오정현의 거짓으로 시작된 미국에서의 목사 안수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며, 또한 동서울노회가 소속된 합동 교단의 행정과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적법한 것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오정현은 미국에서 제대로 신학수업을 받은 적이 없으며, 고 옥한흠 목사를 속이고 사랑의교회에 부임한 후 온갓 거짓, 불법, 불의, 파렴치한 행위로 사랑의교회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영적, 정신적 아픔을 준 거짓 목사임이 드러났다.
지금 강남사랑의교회에 모이는 갱신성도들은 이런 오정현의 가면 뒤에 숨겨진 모습을 진작부터 보았기에 6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사랑의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갱신공동체로 모여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오정현이 회개할 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동서울노회가 발표한 성명서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장로교 500년 전통과 관례 그리고 노회 행정 실무와 또 노회와 총회와 결의와 사실관계를 완전히 배제한 독선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오정현이 미국과 한국에서 교회를 능멸하며 행했던 거짓을 보면 노회가 오정현의 잘못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런 잘못된 성명서를 발표한 것 자체가 장로교 500년 전통과 관례 그리고 노회 행정 실무와 또 노회와 총회와 결의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 할 것이다.
5. 한국교회는 종교의 정체성을 위해하는 어떠한 도전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을 한국교회는 예의 주시할 것이다.
지금 한국 교회의 정체성을 위해하는 집단이 어디인가?
국가인가?
단언컨대 거짓과 불의로 사랑의교회를 장악하고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짓 가짜 목사 오정현을 비호하는 합동교단과 목사들의 집단인 동서울노회라 할 것이다.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대형교회의 목사들의 거짓과 불의, 욕망 때문이라고 하는 소리가 정녕 들리지 않는가?
그러지 않아도 정부가 핵무기와 미사일로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만 전념하고 있기에 많은 국민들은 한국 경제와 사회를 걱정하며 기독교라도 사회주의 독재 살인마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북한의 2000만 동포들의 해방을 위해 균형을 잡아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이런 국가의 위기를 당해 기도하며 균형을 잡는 일에 나서기는커녕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대표격인 거짓과 불의로 가득한 오정현을 비호하는 합동교단과 동서울노회를 성도들과 국민들은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노회가 주장하고 있는 종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주님은 교회를 향해 ‘산 위의 동네’라고 하시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하셨다.
목사들의 모임인 노회가 이런 교회의 역할을 잘 하도록 목사들을 지도해야 함에도 거짓목사를 감싸며 비호하는 것이 종교의 졍체성인가?
불신자들 사이에서 기독교를 향해 개독교, 목사를 향애 먹사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린지 오래 되었다.
합동 교단이 대한민국의 장자교단으로서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베옷을 입고 허리를 동이고 머리에 재를 끼얹으며 회개해야 할 것이거늘, 사랑의교회 사태가 일어난지 짧게는 6년, 길게는 15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려 하지 않고 거짓된 자를 싸고도는 것은 목사들의 집단인 노회의 기본 정신을 망각한 것이며, 이런 행태야 말로 교회의 정체성을 위해하는 것이다.
만약 합동교단/동서울노회/총신대학교가 사랑의교회/오정현의 문제에 지금처럼 거짓으로 일관한다면 한국 교회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며 세상으로부터는 물론 성도들로부터도 지금보다 더 외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책임을 동서울노회가 어찌 감당하려고 하는가?
동서울노회가 사랑의교회 사태를 바로 보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된 자 오정현을 감싸고 돈다면 머지않아 하나님의 진노가 한국 교회에 임할 것이 확실해 보이기에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
동서울노회는 강남사랑의교회에 모여 담임목사도 없이 지난 6년 동안 사랑의교회 회복과 고 옥한흠목사가 혼신을 다해 쏟았던 제자훈련목회의 회복을 위해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어느 정도 헤아려 보았는가?
동서울노회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닌, 목사의 지위를 지켜주는 목사들의 이익단체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래서 종교의 정체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에 거짓 목사 오정현이 한국에 와서 저지른 불법과 불의로 인해 사랑의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한국 교회에 끼친 악한 영향이 얼마나 큰지 헤아려 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묵과하지 않겠다’ 고 하는 것은 로마서 13:1의 말씀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대한민국 법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오정현이 교단헌법에 정한 법을 지키지 않았기에 바로 판결한 것이다.
동서울노회가 수많은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거짓 가짜 목사 오정현을 비호하는 것은 주님이 주인되시며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목사들이 모인 거룩한 노회가 아니라 시중 잡배들의 모임이라 할 것이기에 한국의 거룩한 성도들이 동서울노회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바라기는 동서울노회가 눈을 열어 거짓된 오정현의 실상을 바로 보고 강남갱신공동체가 지금까지 외치며 절규하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동서울노회를 통해 무너진 사랑의교회가 회복되고, 무너진 교회의 성결 또한 회복되어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본다.
첫댓글
서초동 땅에 나무십자가 꼽는 박수무당들이 하는 짓거리를 우리가 했던 그 미친 시간들...
잊지맙시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를...
아멘~~개인을 옹호?하는 것이 교회와 기독교를 무너지게 하는 행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 양팔을 잡고 기도? 쇼가 있었지요
1017.2.15--->2017.2.15
https://youtu.be/VLrxpnmWUgw
이런 쑈...
역겹고 더럽고
추잡합니다
PLAY
지운다고 행악이 사라지나요?
이번 동서울노회의 성명서는 한국 교회사에 씻을 수 없는 수치로 남을 겁니다.
박목사님께서 검토 정리해 주신 글을 보니, 그 간의 편법과 불법이 어떻게 자행되었는지 보다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권리침해"를 빙자하여 거짓을 감추고 싶겠지만, 지운다 하여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진실을 밝히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글이 지워지지 않은 이유를 아십니까?
약삭빠른 권력과 돈의 이동을 알아차린 결과물일까?
노회에서 파견나왔다는 그 분의 입김이 세진걸까?
분석해보면 그들의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있겠네...
슬픈 얘기를 재미있게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감성적 대화법이라서요
무슨 권리일까?
지우면 더 앞으로 나오게 되네요.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분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