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긴급 주요 건설사 안전임원 간담회 개최 |
□ 고용노동부는 오늘(4.8. 16:00) 서울역 인근에서 주요 건설사
안전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간담회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 후 70여일간
10대 건설사 중 3개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기본적인 안전조치로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아직「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마련되었다.
ㅇ 아울러, 최근 건설경기*가 살아나며 사고발생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고가 집중되는 2분기**에 건설업계가 더욱 경각심을 갖고 현장 안전관리에 매진하자는 차원에서 개최되었다.
* 건설업 기성액<조원> (‘16년) 120 → (`19년) 139 → (‘21년) 141 <건설경기동향조사, 통계청>
** `21년 건설업 사망사고자<명> (1분기) 117 → (2분기) 122 → (3분기) 101 → (4분기) 77
□ 이번 간담회에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 이후 현재까지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주요 건설사*의 안전임원이 참석하여
*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태영건설, 두산건설 <총 8개사>
ㅇ 최근 주요 사망사고 사례,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방향, 기업별
안전관리활동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 후 3월까지(`22.1.27. ~ `22.3.31.)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7건으로
ㅇ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으나(26→17건, 9건 감소<잠정치>),
2월에 5건, 3월에 12건 발생해 향후 증가세를 보일 우려가 있다.
ㅇ 특히, 4.6.(수)에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 후 처음으로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가 나타나, 건설사 경영자의 보다
적극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 후 발생한 17건의 사망사고(붙임 참고) 중
10건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예방할 수 있었다.
ㅇ 지붕・고소작업대・철골탑・단부 추락사 4건은 안전대 착용으로
개구부・단부・비계 추락사 4건은 덮개, 안전난간 설치로
예방할 수 있었고,
ㅇ 건설 기계‧장비(이동식크레인‧타워크레인) 맞음 사망사고 2건은
인양작업 하부 출입제한 조치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
ㅇ 그간 엘리베이터 업계의 노력으로 약 1년간 발생하지 않았던
`건설현장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망사고*`도 1건 발생했다.
* (`19) 7명 (`20) 3명 (`21) 1명<산재보험 재해승인일 기준>
□ 이 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고사례를 공유하면서,
ㅇ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사 가 중심이 되어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재점검하고, 본사에서 하청업체 작업자들이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와 작업중지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것을 당부했으며,
ㅇ 건설사에서는 본사 안전전담조직을 통해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ㅇ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본사가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50억 이상 공사현장을 시공 중인 건설업체는 올해 6월 말까지「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며,
- “서류상 형식적 점검이 아닌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