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에 조합 선관위가 서대문지부장 당선자 이ㅇㅇ에게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이연수이사장이 취임하며 새로 임명된 현 조합 선관위가 전 선관위의 결정을 번복하고 당선무효 결정을 무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낸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당선자 이ㅇㅇ의 직무를 정지하라고 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전 조합 선관위가 결정한 내용을 현 선관위가 번복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전 선관위는 이사장당선자, 서대문지부장 당선자, 중앙지부 대의원 당선자 총 세가지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현 선관위가 무효라고 결정 선언하였는데 이것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현 조합 선관위는 법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을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현재 진행중인 이사장 선거 본안소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현 이사장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둘째, 판결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당선자 이ㅇㅇ이 한 행위가 조합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것 또한 현 이사장의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위배한 점에 대하여 본안소송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밑에 가처분 인용된 판결문을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연대회원님들과 정보공유 차원에서 새로운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