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로 기부금 지출시.
공익단체에 기부한건 부가세 면세대상이라 부가세를 고려안한다는데...
그럼 매입할때 지출한 매입세액은 어찌 되나요?
1.매입세액이 이미 공제된후 기부시
공제된 매입세액을 추징하려면 공급의제로 매출세액을 발생시켜야하지만, 공익단체기부는 매출세액면세 대상이므로 공급의제를 적용할수없는데. 그럼 이때 공제된 매입세액은 그냥 그대로 놔두나요?
2.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은상태에서 기부시
이때는 매입세액을 어찌 처리해야되나요? 면세대상에 기부했으니 매입세액은 그냥 면세사업자마냥 그대로 놔두나요? 아니면 과세사업에 사용하진않았지만 매입세액공제는 그냥 해주는건가요? <---요게 웬지 맞을거 같긴한데용...
그리고 면세사업자가 기부를 할때는 매입세액이던 매출세액이던 발생하질 않으니 공익단체건 비지정이건 부가세는 무조건 고려하지 않는게 맞지요?
세무회계듣고 있는데 접대비+부가세 기부금+부가세 해서 와따가따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부탁드립니다 ㅠㅠ
첫댓글 부가세기본통칙에 의하면 국가 등에 대한 무상공급 재화에 대해 사업관련취득 재화의 무상공급은 매입세액공제를 하고 사업무관취득의 경우 불공제를 합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이해하는데 큰 도움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