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로.임다
아래는 병행수입업체중 한 곳인 니드포스피드라는 곳에서 퍼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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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수입시 통관시 납부되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가격 = (차량가격+보험료+운임)×환율
- 관 세 = 과세가격 × 관세율(8%)
- 특소세 = (과세가격+관세) × 특소세율(8%)
- 교육세 = 특소세액 × 교육세율(30%)
-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특소세+교육세) × 부가세율(10%)
이상이 차량수입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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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래저래 그레이 임포터를 통해 수동모델을 수입해보려고 알아봤습니다. 미국에서 미니쿠퍼S MT 옵션포함 약 25000불 정도(환율 1000원 해서 2천 5백만원이라 치고)의 자동차를 위의 세금 계산법대로 계산한 결과 약 4천만원 대 초반이 나옵니다.
관세관세 그러는데 사실 관세보다는 교육세 30퍼센트가 매우 부담스럽군요.-_-
그러고보면 국내에서 그정도 옵션에 자동 미션까지 포함하고도 3천만원대 후반이라면 그닥 터무니없이 비싸보이진 않습니다. 한데 왜 수동모델을 수입하지 않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네요..쩝
유.로.
첫댓글 교육세의 비율은 전체 세율의 1.6% 정도구요. 문제는 안전검사 등을 하는데 400여만원이 들고 이윤율이나 수수료 등도 문제일 겁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더 다른 옵션 등 융통성은 더 있을 법 해서..
유로님의 계산이 틀린 것 같습니다. 과세가액=2500만원이라면 관세=200만원 특소세=216만원 교육세=64.8만원 부가가치세=298만원. 따라서 합계는 3278만원정도 나옵니다
미국소매가로 구입후 개인이 직수한다면 세금다 합쳐도 별로 비용안듦니다. 개인적인 직수를 막을려는 각종 관청의 등록수수료들이 비싼거죠.
그럼 등록관청에서 왜 이런 무역장벽을 두느냐... 제 생각엔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엄청난 로비를 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EU, 미국에서 안전하다고 승인받은 제품에 안전검사비는 왜필요한거죠?
위구르족님! 개인적인 수입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요. 법으론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수입업자의 상호로 수입해야 환경, 안전검사를 할 수 있다던데요. 그렇다면 비용이 더 들것으로 봅니다. 통관시 부대 비용+인증대행비용+수입대행시 수수료.. 그러면 얼마나 더 들까요?
미니매장을 족쳐 보아요!!
제가 타던 미니 가지고 들어갈때도 이같은 세율이 적용되나요??
세금은 똑 같고(26.52%) 각종검사(검교부, 환경부)만 생략(800여만원 내로 절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도 있다더군요.
타던 차 가지고 들어가면 이익이니 손해니 사람마다 말이 다 달라서.. --;;
어떤수를 쓰시더라도 개인으로는 도이치가격보다 힘듭니다 딜러계약을 맺어 1년에 100대면 100대 200대면 200대 정도 빼겠다고하시면 도이치처럼 조금 더 저렴한가격에 가져올수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