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킴이 운영비 문의드립니다
70만원예산을 배분을 할수있습니까,,,, 학교에서
소모품비 피복비 다과비 세분해서 분류을 학교 추경에서 하는것이;
자체적으로 하는것이 맞습니;까
저는 지킴이가 예산 항목을 분배해서 담당부장선생님한대 이야기 하면맞는것 같은대
학교에서 다과비을 총금액70만원 에서 일정비율넘어면 안된다고 하내예
이해가 안되서 선생님 하고 언성을 높이습니다
잘아시는분 꼭 답변 부탁합니다
전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10 3564 9984 입니다
첫댓글 지킴이 운영비를 편성함에 있어 당사자의 의견은 원칙적
으로 존중이 되어야 하지만,행정실의 입장에서는 학교회계
편성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7십 만원을 항목별로 나누는 데 있어 각 항목별 비율이 명문화
되지는 않았습니다.피복비같은 것도 학교별로 들쑥날쑥하고
민원이 발생하니 교육청에서 방호원 피복비 규정을 적용하라고
행정 지도를 하는 것 뿐이고요.
박선생님 말씀은 왜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해 주지 않느냐가 아니겠
습니까?
박선생님은 다과비를 얼마로 해 달라고 하셨을까요?
취지와 지침에 보면 지킴이예산 범위 내에서 연초 지킴이와 의논하여 대강 윤곽을 정하고 지킴이 황동에 필요하면 더 추가적으로도 해줄수 있기 때문에 자꾸 정규교직원의 예산준칙을 갖다 붙이는것은 부당함, 다과등도 일반교직원은 사용치 못하고 또 남는 금액도 지킴이외에
전용 못하도록 해놓고 다른대에 쓰면 안되죠. 어떻게 하드라도 지킴이에게 다 쓰도록 해야하는데도 자꾸 엉뚱한 고집을 피우죠. 지킴이에게 [고지]를 반드시 하고 모든사안을 의논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대 일방적인 지시형태로 나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