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절차 및 준비서류
1. 자동차등록사무소 방문
2. 신고기간 1) 차량 소유자가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등록 2) 상속 폐차의 경우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함. 3) 위반시 과태료(최대 50만원) 및 범칙금 부과. 4) 6개월 이후 10일까지는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3.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구비서류 1) 자동차 등록증 원본
2) 사망자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3) 상속인 - 방문시: 신분증, 상속자 명의의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미방문시: 대리인신분증, 상속인 위임장(도장날인), 상속인 신분증사본,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증명서
4) 상속포기각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포기자 도장 날인) -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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