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2기 5주차 영업손실 한도액 검토 문제에서
칙47조3항의 일부편입에 의한 영업손실
칙47조1항의 영업이전에 의한 한도액으로 검토할때
칙47조 3항의 보수공사기간은 1월인데
칙47조1항의 영업이전에 의한 한도액 계산시는 4월 적용한게 잘 이해가 안되서요
한도액 계산은 무조건 4월로 해야하나요?
(같은 기간으로 계산해야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카페 게시글
스터디&독종 실무 q&a
스터디 2기 5주차 영업손실 한도액 검토 문의드립니다
고지연
추천 0
조회 55
24.05.10 22:32
댓글 2
다음검색
첫댓글 보수를 1개월에 하는데 고민을 하는거죠 "휴업보상을 주는게 싸게 먹힐까" 하고요
그렇다면 그 한도는 보수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통상의 휴업기간을 전제해야 타당합니다.
아!! 말씀듣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