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의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지 등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민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만 18세 이상인 영농자녀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해야 한다. 여기서 증여하는 자경농민과 증여받는 영농자녀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또는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여야 하고,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위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하는 농지 등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외에 소재하여야 하고, 면적도 일정한 규모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는 2만9700㎡ 이내 ▷사료작물 재배지 등 초지는 14만8500㎡ 이내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는 29만7000㎡ 이내여야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이러한 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위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되었음을 참고하자. 감면 신청 시 제출할 서류로는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자경사실확인원 등) ▷해당 농지 등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 ▷증여계약서 사본 및 증여받은 농지 명세서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면 되겠다.
한편 이러한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이 감면된다 하더라도 감면규정의 원래 취지인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제적 안정과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과세관청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 증여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영농자녀가 매매하거나 직접 영농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에 면제된 증여세액을 추징하며, 여기에 이자상당액까지 가산하여 징수한다.
물론 농지 등이 국가에 수용된다든지, 영농자녀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들로 인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때에는 예외가 인정되어 증여세 추징은 없다.
이상근 세무사
첫댓글 이거 악용하기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