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정보 클리핑
연내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추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활동보조) 및 건강서비스
(간병 및 방문간호)를 말하는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예산 문제로 좌초될 위험에
놓였던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난 4월 29일(목), 추경예산을 확보해 본격적인 진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안 발표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2월말에 장애인요양제도의 기본 모형을 확정하고,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년에 걸쳐 모형 적용 및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2009년 정부 예산안에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최종균 과장은 지난 4월 30일 20여 억 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했다며 이로써 “올해 안에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지역은 5월 중에 공고를 통해 모집하고, 본격적 시행은 2010년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장애연금 내년 시행 추진 TF팀 가동
장애인연금법의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활동을 벌여온 정부의 장애인연금법안이 빠르면 오는 6월 입법예고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 장애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장애인을 위한
기초장애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해 4월 7일 기초장애연금도입추진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구체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기초장애연금도입추진 TFT는 최홍석 장애인소득보장과장을 팀장으로 복지부 내부 인원 사무관 2명과 주무관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TFT는 ▲기초장애연금도입의 타당성과 주요 외국의 사례, 국내 여타 공적소득보장제도 분석 ▲대상자 범위, 지급금액 등
주요 논점을 검토해 기초장애연금제도 및 법률안을 마련 ▲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및 전달체계 구축 등 시행을
위한 준비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연 4회에 걸쳐 지급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의무고용률(2%)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연 2회로 나눠 지급하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연 4회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월별로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고용한 장애인근로자수에 월 30~60만원
(중·경증과 초과고용 정도에 따라 차등)을 곱한 금액을 반기별로 지급해왔다.
그동안 1월부터 6월까지의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장려금은 7월부터, 7월부터 12월까지의 장려금은
다음 해 1월부터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장려금 지급 고시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1월부터 3월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4월부터, 4월부터 6월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7월부터, 7월부터 9월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10월부터, 10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다음연도
1월에 신청이 가능해졌다.
2009년도 1분기 분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5월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청(www.worktogether.or.kr)을 받고 있으며, 가까운 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해도 된다. 한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고용장려금 지급기간 단축과 아울러 전자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공인인증서 발급비용을 지원하거나 원거리 사업주를
위해 찾아가는 발급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단신뉴스
푸르메나눔치과 장애인 가족(수급자)에게도 30% 할인
푸르메나눔치과(종로구 신교동, www.purmee.org)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족이면서 장애인과 함께 살고 있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및 장애인의 배우자에게 30% 할인된 가격으로 치과진료를 제공한다.
2007년 7월 개원한 이 치과는 그동안 장애인들에게 50% 할인된 가격으로 치과진료를 실시해왔는데, 4월 27일(월)부터
장애인과 함께 사는 저소득 가정의 가족까지 할인 진료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할인 진료를 원하는 사람은
장애인 복지카드, 주민등록 등본 사본 1부, 수급권자 증명서 사본 1부를 지참하고 푸르메나눔치과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 02)735-0075
운영시간: 9시 30분~18시 30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시,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 20대 증차 총 125대 운행
서울시가 4월 15일(수)부터 서울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을 20대 증차했다.
이로써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은 총 125대까지 늘어나 매일 1,000여 명의 시각·신장장애인의 이동 및
민원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은 시각장애인(1~3급)과 신장장애인(1~2급)이 전화로 신청해 하루 24시간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 심부름센터는 이동서비스 뿐만 아니라 이동보조 서비스까지 제공함으로써 시각(신장)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콜센터 관제프로그램과 네비게이션 통합시스템을 도입해 이용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 콜센터 02)2092-0000
7월부터 희귀난치성 질환 진료비 10% 인하, 대형병원 외래 진료비 10% 인상
오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 감소되는 반면,
대학병원 등 대형 병원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10%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진료비를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고 대형병원의 외래 부담률은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임신부의 진료비로 사용하는 ‘
고운마음카드’의 사용기한은 분만 예정일부터 15일에서 60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국가정보포털, 서울특별시 장애인종합홈페이지, 에이블뉴스에서 발췌, 정리했습니다.
지면 관계상 더 자세히 싣지 못하는 정보는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 유은일 사회복지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웹진성지 6월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