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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종류 |
대상 |
자격기준 |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자 |
․ 신편입생 : 입학 첫학기 성적에 관계없이 면제 ․ 재입학생 : 최종등록학기에 12학점이상 수강신청하고 평점평균 1.7이상(F포함) | |
차상위계층 |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 명의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발급자 | ||
교육 보호자 |
국가 유공자 |
․ 본인: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자 ․ (손)자녀: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
․ 신편입생 : 입학 첫학기 성적에 관계없이 면제 ․ 재입학생 : 최종등록 학기에 18학점이상 수강신청하고 평점평균 1.4이상(F포함) ※본인은 성적 관계 없음 |
북한이탈주민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
※ 신편입생은 두 번째 학기부터 성적기준 적용됨(교육보호자 본인 제외)
2. 감면액
o 기초수급자 : 등록금 일부( 2015-2학기 기준 수업료의 약 90%)
o 차상위계층 : 등록금 일부( 2015-2학기 기준 수업료의 약 80%)
o 교육보호자 : 등록금 전액
3. 신청기간 : 2016. 1. 28.(목) ~ 2. 5.(금) <9일간>
4. 신청 및 등록금 납부
o 학비감면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신청기간에 지역대학에 제출 후
o 감면처리된 고지서로 2차 등록기간(2016. 2. 19~ 2016. 2.22)에 납부
☞ 장학신청 기간이 1차 등록기간과 같지만 변경된 고지서로 납부 불가
※ 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등록금 반환신청 해야함( 접수기간:2016.2.29.~2016.3.4.)
5. 제출서류 : 학비감면 신청서 1부 및 증빙서류 1부
o 기초수급자 : 본인명의 수급자증명서 1부
o 차상위계층 : 본인 또는 부모/배우자 등 가구구성원 명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부
※ 별첨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안내’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가족증명서로 발급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o 교육보호자
․ 국가유공자 (본인)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손자녀)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6. 유의사항
o 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 제출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o 장학 신청기간에는 등록금 납부 불가, 2차 등록기간에 납부하여야함
o 장학금 수혜자는 반드시 해당 학기에 등록하여야 장학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장학금은 소멸됨
2016. 1. 27 .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