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전 고객이 찾아왔다. 억울해서 잠을 못잘 지경인데 건물 신축 후 세금낼 때 도움받은 모 세무사님께 하소연하다가 소개를 받고 찾아왔다는 것이다.
그 세무사님 참 고마울 뿐인데 나를 어떻게 알고 소개시켰는지 아직도 미스테리하다.
뭐가 억울하냐니까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하자보수 상당 손해배상 1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했더니 건축업자가 원래 설계도에 있는 부분을 변경하면서 공사한 부분을 추가공사대금이라고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오고 증축도 했다고 주장하고 나오면서 몇억을 더 받아야겠다고 적반하장 주장하고 나오며 맞서는 상황에서 1심이 건축업자 편을 들어서 추가공사와 증축공사를 인정해 주어서 하자보수 손해를 공제하고도 도리어 1억 2천을 주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건축업자는 신이나서 1심 판결 나자마자 가집행으로 건물 경매까지 넣었다는 것이다.
나보고 뒤집어 줄 수 있냐기에 일단 기록을 줘보라고 했다.
읽어보니 아무래도 이 사건은 1심 판사가 실수한 것 같았다. 판사가 3명인 합의부라도 뭐가 씌이면 안보일 수 있다.
내가 1심 판사들이 실수 한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추가공사든 증축공사든 건축주와 시공자간 합의가 확인되지 않는한 공사가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돈을 줘야한다고 바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20년 가까이 오랜 기간 건축, 부동산 소송들을 수행해오면서 얻은 경험에 기초한 이민호 변호사의 법리적 판단이다.
더구나 원래 설계도에 공사할 부분을 변경해서 다른 공사를 했다면 원래 하기로 한 부분 공사는 안한 거니까 그 부분은 추가가 아니라 원래 한 공사를 대체한 건데 추가공사가 웬말이냐는 것이 내 판단이었다.
그리고 1심 판결대로의 논리라면 애초 계약에도 없는 공사를 건축주 요청없어도 비싼 자재 잔뜩 쓰고 설계변경 잔뜩해서 공사해놓고 돈 더 달라고 하면서 유치권 행사하면 건축주는 무조건 돈 줘야 된다는 논리가 된다. 그러면 계약서는 쓰나마나 휴지조각이 된다.
그러면 건축주만 너무 유리한건 아닌가? 마치 돈 줄 것처럼 하면서 공사시켜놓고 돈 안주는 건축주도 있지 않은가?
그런 경우 시공자는 계약서 변경부터 요구한 후 변경되면 공사하면 된다. 추가 공사나 증축이 있을 때는 계약서 변경부터 요구하고 변경계약서나 각서없이는 공사안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 변경없이 공사를 하였다면 시공자는 불이익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한다.
둘 중 한사람이 거짓말 하고 있다면 서면을 중요시해야 되는게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그런데 1심판결은 이를 무시한 것이다.
나는 위 원칙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서면서 항소심에서 1년 넘게 재판한 끝에 부산고등법원에서 뒤집은 것이다.
추가공사도 인정않되고 증축공사도 인정되지 않았다.
고맙다고 그러시는데 나야 말로 별로 안 유명한 듣보변(듣도 보도 못핫 변호사)인 나를 찾아주시고 믿고 맏겨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드렸다. 그리고 1년동안 재판때마다 원래 운전안하는 아니 운전 못하는 나를 태우고 부산고법까지 데려다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드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