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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럽제와 정제가 동시에 유통 중인 움카민 제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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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일)부터 움카민시럽 등 내용액제에 대한 제한적인 급여기준이 적용돼 처방과 조제시 주의를 해야 한다.
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움카민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3일 이후부터 움카민시럽 등은 ▲만 12세 미만 소아 ▲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정제 또는 캡슐제를 복용할 수 있는 성인에게 움카민 시럽 등을 처방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는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의 행정소송 각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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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개별 고시가 있는 내용액제는 해당 고시 기준을 따름)
- 아 래 - 가.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나. 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2. 제산제 및 Sucralfate제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201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