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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13(수) 조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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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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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
교육의원 |
김형태 |
3705-1053 011-9069-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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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
6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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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11매 |
이주현 |
3705-1055 019-399-6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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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난 민원조사시에 묻혀버린 영훈고등학교의 성희롱건 - 2013년 1월, 민원조사가 축소감사 의혹이 있으니 의혹을 해소할 것!- 피해자들의 성희롱건 진술서도 있으니, 교육청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 | ||||||||||||
□ 김형태 교육의원은 “2013년 1월경, 학부모의 민원에 따라 영훈고 조사를 한 후에 몇몇 사실들은 밝혀졌으나, 성희롱건을 포함하여 제기한 민원들에 대해 여전히 축소, 은폐감사 의혹이 일고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영훈국제중학교 감사와 함께, 지난 영훈고 민원 중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차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한다.”고 했다.
□ 2013년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영훈고 학운위 위원들의 민원으로 영훈고등학교에 대한 민원조사가 실시되었다. 주로 관련 자료 확인 및 관계자 면담, 관계자 및 학부모 문답의 방법으로 조사가 되었고,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 부분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연번 |
지 적 사 항 |
1 |
□ 회계업무 부당 처리 ○ 교장 ○○○는 2009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영훈제” 바자회(먹거리장터)에서 발생한 수익금 총14,000,000원을 학부모로부터 받음 ○ 받은 금액을 학교발전기금회계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가 행정실장 ○○○과 처리방안을 협의 후 행정실장 의견에 따라 행정실장 명의로 법인에 기부하고 학교회계로 전출받아 정수기 및 학생사물함 설치비로 집행 ○ 행정실장 ○○○은 교장 ○○○로부터 받은 돈(금14,000,000원)을 본인(○○○) 명의로 기부하고 본인 연말정산(법정기부금)으로 사용함 |
2 |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2012.02.29(수) 협의회 경비 2건(①“2012학년도 교육계획수립을 위한 교과협의회, ②“2012학년도 교내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관련 협의회”)을 품의 ○ 집행하는 과정에서 1건(“2012학년도 교육계획수립을 위한 교과별 협의회”)에 대하여 품의대로 집행하지 않고 음식점(명월집)에 사전 결재(금239,000원) 후 차용증(식당명함에 239,000원 금액 명시)을 보관중임 |
3 |
□ 특근매식비 집행 및 초과근무수당 수령 부적정 ○ 급량비(특근매식비)를 현금영수증 카드가 아닌 신용카드로 집행하였음 ○ 초과근무 명령 없이 특근매식비를 법인카드로 집행(금22,000원) 및 특근 매식비 집행으로 볼 수 없는 장소(학교에서 승용차 30분 거리)에서 2일간(총96,000원) 법인신용카드로 집행하고 특근매식비로 처리 |
4 |
□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부적정 ○ 학교급식시설 개선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시 급식시설공사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실제 설계용역 기간 중에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설계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설계자문위원회 개최 |
5 |
□ 폐기물처리 부적정 ○ 준공시 실제 처리한 내용대로 폐기물 처리비를 정산하지 않아 공사비를 시공자에게 과다 지급(2건, 총502,000원) |
출처 : 서울시교육청 영훈고 민원조사 결과보고서
□ 하지만, 민원조사 결과보고서를 본 민원 진정인들은 교육청이 축소, 은폐 조사를 한 것 같다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혹을 제기하고 보완감사를 요구했다.
1. 회계분야
1) 조사 결과보고서의 회계 업무 처리중 ‘바자회 수익금 처리’ 내용을 보면 행정실장 ○○○은 2011년 11월경 ○○○ 교장이 출처를 밝히지 않은 돈 1,400만을 주고, 처리해 달라고 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수령했고, 이 돈의 출처를 2012년 9월경에야 알게 되었다고 함.
=>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게 조사된 허위 축소 내용임.
=> ○○○ 교장이 돈의 출처를 밝히며, 상기 금액을 현금으로 ○○○ 행정실장에게 전달할 때, 참관인으로 당시 환경 부장인 ○○○ 부장선생님이 동석함. ○○○ 부장선생님이 전후 사정을 다 인지한 상황에서 한 거래라고, 분명히 지난 조사 때 담당관에게 진술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지른 책임이 행정실장이 아닌 교장에게 중징계로 나타난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함.
=> 또한, 일반인의 상식상 1,400만원이나 되는 큰 돈을 아무런 이유 없이 수령할 사람이 있을지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야 함.
=> 결국 이는 교장의 불법 행위보다 큰 행정실장의 고의성을 경감시켜 주기위한 조치였으며, 결과적으로 ○○○ 교장보다 ○○○ 행정실장의 책임을 가볍게 하여(○○○ 교장은 형사 고발 대상 / ○○○ 행정실장 경징계) 불법 행위의 주체인 행정실장에 대한 교육청 감사인의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은폐 조사라는 의혹이 강하게 들고 있음.
2) 원거리 학교 법인카드 내역 중에서 몇 가지 경미한 횡령 사실은 밝혀졌으나, 사용 가액이 크고 의문성이 중요한 사실들은 조작되거나 축소됨.
=> 예를 들어, 학교와 장거리에 있는 종로구 구기동 소재 ‘옛날 민속점’을 2012년 10월 24일(월) 14시 12분 / 2012년 11월 16일(수) 19시 30분 / 설날연휴 첫날인 2012년 1월 21일(토) 15시 2분, 총 3회나 출입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고, 그 사유가 누락됨.(상식적으로 봤을 때, 10월 24일(월)에 근무지 학교와 먼 거리에 위치한 구기동 식당까지 가서 점심 식사를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 특히, 설연휴전 1월 21일(토)에 96만원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유가 밝혀지지 않음. 조사 결과, 단지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착각해서 사용 했다’하여 나중 금액을 환불 하였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회계 담당 행정 직원에게 거금 사용의 부당성을 지적 받고난 후에야 궁색한 변명으로 환불한 조치였다고 함.
=> 감사시 교장 확인서가 언제 작성 되었고, 언제 환불 되었는지의 여부 즉, 명확한 날짜 확인의 여부와 담당 행정 직원에게 사실 확인해야함.
=> 그 밖에도, 2011년 12월 8일(목) 정상 근무하는 날에 무슨 사유로 서해안을 출타 했는지 밝혀 지지 않았고, 그날 사용한 카드 내역서에 SK주유소에서 5만원 사용한 내역은 빠졌음.
2. 식당 증축 공사
1) 설계 용역시 수의 계약 선정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 지지 않아 적정 계약인지 알 수 없으며, 또한 가격의 적정성을 알 수 없음.
그보다 적은 금액의 기타 공사시에는 두 개 이상 업체가 경쟁유도를 했으나, 그보다 적은 금액의 기타 공사시에는 두 개 이상 업체가 경쟁유도를 했다고 비고란에 명시 되었으나, 본 설계 용역의 수의 계약시에는 비교 경쟁 업체가 없었으며 어떤 사유로 수의 계약이 되었는지 밝혀진바 없어 업체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함.
2) 신축 식당 예정 장소가 부적당하다고 민원 제기시 분명히 지적 하였으나, 통학로를 공사하면서 중,고생이 같이 사용하는 운동장이 축소되는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적당하다고 하는지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음.
이러한 부당성은 신축 식당 보고 운영위회의시와 설계 자문 위원회 회의시에, 모든 위원과 교사분들이 지적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임에도 감사 담당관만 적절한 공사라고 하는 판단이 의아스러움.
3. 기타 쪼개기 공사
1) 조사 결과서의 비교란을 보면, 공사의 수의 계약시 두개 이상의 견적 업체와 비교해서 선정을 했다고 함.
=> 그 부분에 대해, 업체 대표들을 소환해서 일일이 정확히 확인 했는지 자료가 없고 비교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 날 감사 상황을 지켜본 교직원의 말들에 의하면, 감사 마지막 날에 와서 공사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시간 떼우기 식으로 조사하는 모양이 역력함.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어느 한 업체 대표도 불러서 확인 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함)
=> 이는 단지 서류상 검토에 불과한 형식적인 행위에 그쳐 직무유기 행위이거나 축소 감사 상황이라고 생각됨.
2) 민원인이 제기한 7천만원 이상 소요된 행정실 사무실 공사건 (바닥공사만 3천만원 정도)은 아예 조사 되지도 않았고, 비교 명시된 사항이 없음.
=> 행정실의 가구나 비품만 예시해서 적법성을 따지지 말고, 행정실 전체 공사비에서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 조사해주기 바람.
3) 민원 진정인들이 의문을 제기한 내용 중, 가장 궁금하게 생각한 부분인 공사 시설비에 대한 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또는 다른 학교 공사와 비교하여 적정한 공사 가격이 산정되어 소비 되었는지도 조사 되지 않음. 단지 수의 계약 형태가 적법한 절차였는지만 확인하는 단순 감사로 전락함.
4. 자습실 가구 구매
1) 3, 4층 가구 교체 및 구입 사유 중, 3층 자습실 가구의 교체 이유는 내수 기간이 경과 하여 교체 하였다고 함.
=> 이를 신규로 구입 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4층 자습실 가구들로 교체한 논리적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음. 멀쩡하고 전혀 사용함에 불편이 없던 4층 가구를 신규로 교체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역시 조사되지 않음.
=> 이는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명백한 경우 임에도 불구하고 지적된 사항이 없었고, 4층 자습실의 최고 우수학생들이 사용했던 가구를 3층 일반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다면 어느 학부모가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임. 무의미한 가구 교체의 숨은 뜻(?)을 알지 못한 이유로 감사의 진정성을 알 수 없음.
5. 감금 및 협박 부분에 대한 조사 부실 및 추가 진술했던 3인의 교직원과 교사의 성희롱 언급 사실 은폐
1) 감금 및 협박의 독직행위 사실 중, 고등학교 행정실장과 성희롱을 겪은 3명 중 선생님 1명의 진술만 언급 하며 서로 상이되는 진술이 있어 처리 할 수 없다고 함.
=> 교직원을 외부로 내 몰아낸 뒤, 안에서 문을 걸어 잠글 사람은 당연히 상급자임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항임(남자들끼리 치고 받고 싸울 상황도 아니고, 여직원이 남자와 단 둘이서 있을 상황에서 문을 잠글 수 있는지......)
2) 제기한 민원 내용의 사항 중 말미에 언급하였던 성문제에 대한 부분
=> 이 날 추가 진술 중에 상습적으로 ○○○ 행정실장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교사와 여교직원 등 3인의 자의적 진술은 아예 명시되어 추가 감사 되지 않음. 성희롱이 한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에게 습관적으로 자행된 상습성이 있는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되지 않았음.
=> 이는 성희롱이 친고죄이나 전체 감사중 추가로 밝혀진 중요한 사안이기에 상급 감독기관인 교육청에서 명백히 형사 고발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음. ○○○ 교장의 1,400만원 유용건은 형사고발 하였으나, 이 성희롱 사실은 왜 고발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며, 이는 감사 담당관의 명백한 은폐 및 축소 감사라고 사료됨.
=> 부가적으로 ○○○ 행정실장의 전임 근무지에서의 근무 태도 여부(성실성, 성희롱 여부나 성추행 여부, 공금 착복 행위 등)도 연계해서 조사하기 바람.
(참고)A씨 진술서
- “샘은 창밖에 있는 꽃과 같아 화려해서 쳐다 볼 수가 없고 입술도 그 색깔과 똑같아서 제대로 볼 수 없다” - “빨강색 옷을 보면 흥분되니 입지 말라” - 조리원이 사직을 내고 고용보험센터에 실업급여 타게 서류를 해달라고 하여 행정실장을 방문했더니, “샘은 남자를 좋아하나 보다. 실업급여에 왜 그렇게 신경을 쓰냐?”라고 함 - 성추행 밖에도 급식실 신축건에 대해서 물으니 “돈이 부족해서 못하니 선생님이 후원금을 2,000~3,000만원을 내라. 본인도 후원금을 내겠다.”고 몇 번씩이나 말함 |
(참고)B씨 진술서
- “몸무게가 몇 나가냐고 여자한테 물으면 실례인가? 운동하는 거 있어? 무슨 운동 좀 해? 숨쉬기 운동? 애 때문에 할 시간이 없나? 운동좀 해.” -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좋지? ○○씨 애인있어? 애인 있으면 이런데 같이 와”, - “자기는 얼굴은 안되도 몸매는 되잖아” - 지하에 있는 뚱뚱한 마돈나 조각상을 보며 ○○씨랑 ○○선생님 본인과 닮았다고 하니, 옆에 와서 보며 “진짜 ○○씨 닮았네. 가슴도 크고.” - “너는 비계가 많으니까 괜찮잖아. 내가 어제 교회 갔는데 지난 여름에 선교활동 갔을 때 너보다 (손으로 가슴있는 곳에서 () 모션을 취하며) 풍만했던 애가 살이 빠져서 못알아 보겠더라구. 계단 올라가면서 보니까 맞더라구. 예뻐졌다고 내가 말해줬지. 자극을 받았는지 살을 싹 빼서 보기 좋더라구” |
(참고)C씨 진술서
- “옷을 차려입고 오면 저랑 데이트 할까요? 정말 여성스럽게 보여 좋다”며 위 아래로 쳐다봄 - “오늘 수능시험도 끝났는데, 나랑 저녁 먹으러 갈까? 경기도 쪽으로 나가면 좋은 장소 알고 있는데...” - “오늘 날씨도 좋은데 애인하고 데이트해야죠. 가슴도 크고 몸매도 되는데 얼굴이 안되나?” 킥킥 거리며 “애인 없으면 제가 좋은 장소 알고 있는데 같이 갈까요, 나랑 저녁 먹으러 갈까요?” - 주말에 쉬었더니, 월요일 아침 회의시간에 “할 일이 없는거야? 주말에 집에서 쉬게...” |
6. 민원인들의 진정 내용을 ○○○ 행정실장에게 바로 통보
1) 진정 내용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조사 결과서만 봐도 알 수 있음.
=> 민원인 대표가 오전에 사학 재정과를 방문하였다고 조사결과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민원인은 정확히 이날 오후 1시50분에 교육청을 방문하였음.(증거로 제출할 시간별 기재 사항이 있음)
=> 조사 접수중에 피진정인 ○○○ 행정실장에게 통보한 내용이 있음을 증언할 수 있는 학운위 위원장과 진정인을 불러서 조사 기간 중 상기 사실을 대질하거나 확인한 사실이 한 번도 없었음.
=> 민원 누설 의혹이 있는 당시 사학 재정과 ○○○ 주무관과 그 당시 민원 제출인과 이 사실을 논의 하였던 감사 담당관실 ○○○ 주무관을 대질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적이 전혀 없었음. 이는 명백한 은폐 사항이라고 사료됨.
=> 이러한 진정 사안이 통보된바 없다면, 어떻게 진정인 대표의 교육청 방문 후 (이 날은 감사 담당관과 상담만 하였고 실제 조사 진정 서류 제출은 2주 후에야 이루어짐) 3일 후에 ○○○ 행정실장이 행정실 직원들에게 사안 감사를 준비하라고 했는지 이해 할 수 없음. 이 또한 행정실 직원들에게 확인 바람.
7. 설계자문회의 절차 위반
1) 설계자문회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설계가 완성되어 공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의문임.
=> 학운위나 설계자문회의에서 논의 되기 전에 이미 설계가 완성되어 절차상 명백한 하자고 있고, 학운위에서는 공사 관계자로 부터 무엇이 추후 수정되었는지 통보 받은바 없었음. 만약 수정되어 통과되었다면 어떻게 학교 관계자나 학운위 위원과 설계 자문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공사 허가가 현재 승인 되어 슬그머니 공사가 개시 되었는지 감사 해주기 바람.
□ 지난 3월 6일,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 운영 부실과 입학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서울 영훈국제중학교 교장과 영훈학원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성희롱 건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김형태 교육의원은 “민원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니, 민원 진정인들이 지난번 조사가 부실했다고 호소하는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한다”며,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7가지 항목의 미진했던 조사 내용에 대해 교육청의 보완 감사가 필요하며,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성희롱 건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하여 피해자가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성희롱건에 대한 교사와 교직원의 진술서 3부
(20130312)김형태의원-지난 민원조사시에 묻혀버린 영훈고등학교의 성희롱건.hwp
(20130312)김형태의원보도자료첨부물-성희롱 진술서 1.hwp
(20130312)김형태의원보도자료첨부물-성희롱 진술서 2.hwp
(20130312)김형태의원보도자료첨부물-성희롱 진술서 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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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전)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교육분과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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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교육청은 감사를 왜 하는지? 면죄부 주기 위해서 하는지? 온정주의, 제식구 감싸기식 감사... 어떻게 해야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좋은 방안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