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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공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1. 채용인원 : 총00명(남00명, 여00명)
채용인원 |
담당업무 |
배치 |
00 |
- 각종 시설물 관리 및 점검 |
시설물 관리 |
- 제초작업 및 잔디관리 - 수목 및 초화관리 - 녹지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녹지대 관리 |
- 수목원 관리 - 온실 유지관리 - 습지원 관리 |
수목원 관리 |
00 |
- 목재시설물 및 장식물 제작(목수만 지원가능) ※ 목수 지원시 제작품 제출 필수임. 아래 9번 시험방법 필독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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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자격요건
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의 인천광역시 거주자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필한 자) 나. 우대사항 1)저소득층 우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다. 신청자격제한 1)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녹지관리 노동임을 고려하여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우 2)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당 1인 참여가능)
3. 고용조건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원칙으로 함. ※계약기간내에도 사업량 및 예산에 따라 계약기간 조정 가능 나. 근로시간 : 1일8시간, 주5일 근무 ※ 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평일에 대체휴무 실시 다. 근로장소 : 남동구 장수동 인천대공원내 라.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인천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준함
4. 보수수준
가. 인부임 : 1일 47,000원 나. 4대보험(국민연금, 산재, 고용, 건강) 의무가입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법정요율에 따라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지급 다. 수당 및 휴일
구 분 |
내 용 |
주 차 |
주휴일은 1주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 유급휴일을 지급하며,일요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 1일을 휴일로 정하며, 일요일은 평일로 간주함. 사용하지 않을 경우 1일의 임금을 지급한다. |
연 차 |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연차휴가)를 준다. |
휴일근로 |
휴일에 근로한 경우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
휴 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휴일로 유급처리 |
※법정 휴일이외의 일요일, 국경일, 기타 선거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한 날은 약정 휴일로 하되 무급으로 처리 ※대체 휴무가 별도로 지정된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
※ 본 사업은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4. 선발기준
가. 서류전형 및 면접, 실기시험을 토대로 상위 득점자 선발 나. 동일 득점자의 경우 저소득층>세대주여부>연령>근무경력 순으로 선발
5. 선발일정
구분 |
일시 |
비고 |
모집공고 |
2013. 1. 7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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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2013. 1. 16(수) 09:00 ~ 1. 18(금)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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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서류심사) 합격자 통보 |
2013. 1. 23(수) |
○개별유선통보 (합격자에 한함) |
2차시험 (면접 몇 실기) |
2013. 1. 25(금)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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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2013. 1. 31(목) |
○개별유선통보 (합격자에 한함) |
6.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FAX접수, 대리접수 불가)
※제출서류 미구비시 접수 불가
7.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 대공원관리과(사업소 1층)
○문의사항 : 440-5864, 440-5872, 440-5885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신청서) 1부 나. 이력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마. 채용신체검사서 1부 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단, 동부공원사업소 경력자는 이력서에 근무년도 표기) 사.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자, 한부모 가족 세대주 ※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또는 의료급여 증), 차상위자 확인서류, 한부모 가족 증명서 중 해당서류
9. 시험방법 : 1,2차 시험 구분 실시
○ 1차 시험 : 서류심사(서류적격 심사) - 제출서류의 정확성 여부 및 자격 여부 심사 - 정원의 1.5배 선발 ○ 2차 시험 :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1차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 : 적격성, 태도 등 검정 - 실기시험 : 체력테스트 ※ 목수지원자의 경우 제작물로 실기시험 대체 세로50cm × 가로30cm 규격 내의 새집을 제작하여 실기시험일에 제출
10.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채용신체검사서는 반환 가능)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발을 취소합니다. 다.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고용기간 동안 채용자에게 급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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