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 바다 섬지역의 바닷모래채취가 대부분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환경단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인천녹색연합은 최근 “옹진군의 바닷모래 채취 불법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결과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인천시 옹진군 앞 바다 섬지역에서 이뤄진 대다수 바닷모래채취는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된다'는 감사결과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옹진군에서 2001년 7월 이후 인천지역 17개 바다모래업체의 모래채취량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10개 업체가 한 곳에서 바닷모래를 50만㎥ 이상 채취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 3월 5일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환경단체들은 옹진군이 2000∼2003년까지의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28건의 바닷모래 불법채굴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불법채취중단과 연안침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인·허가청인 옹진군의 직무유기 공무원 징계 등을 요구키로 했다.
이들은 “인천 앞 바다의 무분별한 모래채취로 해양생태계가 심하게 훼손된 것은 결국 골재업자들이 관련법의 맹점을 악용, 인천 앞 바다를 유린한 필연적 결과”라며 “옹진군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추진도 생태계훼손을 거들고 있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카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지역환경단체들은 최근 인천시청에서 옹진군 바닷모래채취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