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
° 분만시 조산ㆍ체중미달ㆍ분만장애ㆍ유전등으로 질환을 앓고있는 아동
° 입양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명확한 의사소견서)
☞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양아동이 18세를 초과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때에는 졸업시까지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 의료비
2. 입양수수료 지원
1) 지원대상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2) 지원내용 : 입양수수료
<입양수수료 산정방법>
° 입양기관의 입양수수료(입양전문기관 240만원,입양지정기관 100만원)중
입양전문기관의 경우 생계급여 및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3.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 지원대상
° 13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국내에 입양된 아동만 해당되며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은 지원대상이 아님.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2) 지원내용 : 월 10만원/인
3) 지급방법
° 양부모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 받은 시ㆍ군ㆍ구청장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할 것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4)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1부
°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사실확인서는 입양기관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상담소의 장이 발급 가능
° 통장계좌 사본 1부
4.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1)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 3조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제2호
(2) 지원대상 : 입양아동
(3)지원내용 : 의료급여 1종
(4)지원절차:시ㆍ군ㆍ구청에 입양사실확인서 및 「입양아동의료급여적용신청서」 제출
[서식_16]_입양아동_양육보조금신청서[□의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