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드론, 헬기 등 기체 신고 꿀팁! / 드론미디어 무인항공교육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 리플렛을 참고해주세요 ^^
최근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인하여
드론자격증 교육문의와 드론미디어에서 기체를 구입하신 분들께서 기체 신고 관련된 문의가 많은데요~
오래전 구입해서 영수증 보관 하지않은 분들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해야하나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가장 먼저 필수 작성해야할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소유증빙자료(구매영수증, 매매계약서, 제작증명서 등)가 없을 경우엔 첨부 서류를 대체하여 작성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첫번째 ! 모델명과 시리얼번호를 작성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소유 확인서]를 작성해주세요~!!
두번째! 보유 기체의 제원 및 성능표를 작성하여 첨부하시면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죠!
(기체 정보는 해당 브랜드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여 후엔 정해진 규격에 맞게 신고번호를 출력하여 기체에 부착해서 비행해야 한다는 것 잊지마세요!
초경량비행장치 드론, 헬기 등 기체 신고 꿀팁! / 드론미디어 무인항공교육원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iy1455/22229938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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