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유정입니다~^^
(오늘도 초보 병아리투자자.. 채비를 마치고 출동해봅니다..ㅎㅎㅎ)
오늘은 법무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매이건 일반매매이건.. 꼭 알아야 할 법무비!!!!!
이번에 재건축 빌라를 일반매매로 매입하면서...
법무비를 잘 몰라 눈 뜨고 코베일 뻔했던 경험담을 공유해봅니다...!!!
(모르면 당하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ㄷㄷㄷㄷ)
사실 경매로 법무비 견적을 받을때는 비교견적을 하면서..
그냥 비교해서 저렴한 법무비로 하는 방법만 알았던 저는요.....
2억4천만원의 85제곱 이하의 빌라를 일반매매로 매입하며 법무 견적을 받아봅니다.
취등록세를 포함한 견적은....... 408만원...!!!!!
그때의 저는 갸우뚱 했어요....ㅜㅜ
그리고 잔금일에 408만원을 고스란히 법무사님께 드렸습니다....
(많은건지 적은건지 1도 모름................)
그리고 이미 일을 다 저지른 후.... 주변의 고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 분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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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보 호구 멍청이 ㅁ이라망레ㅐㅑ애ㅔ랴.................)
그런데 여기서 꿀 팁!!!!
법무보수를 지급한 이후에도 다시 견적 수정을 요청해서 보수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교통비, 채권세, 보수액 등 여러가지 항목에 엄청나게 붙여먹은거 아니냐며 강력히 항의한 후......
저는 50만원을 다시 되돌려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항의하니 바로 돌려주는 법무사에...... 허무하기 짝이 없었어요.....ㅠㅠㅠㅠ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법무비로 다시는 고생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법무비를 제대로 파헤쳐 보았습니다~!!!
저처럼 법무비가 자세하게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참고하시라고 올려봅니다..^^
먼저 법무비(소유권이전비용 계산서)를 다시 셀프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매매가 2억4천만원, 85제곱이하의 공동주택 기준입니다.
최종적으로 358만원을 지급했는데 제가 FM대로 계산한 323만원과 비교해보니...
408만원 정말 심했던 거였어요...!!!!!
다른분들은 법무비로 덤탱이 쓰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법무비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공과금 + 법무보수료 + 채권 !!!!!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1단계, 공과금!!!
공과금은 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 그리고 증지대/인지세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공과금 하나 <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
이 부분은 모두들 잘 알고계시죠? 아래의 표를 바탕으로 취득가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시) 2억4천만원 85m2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 : 240,000,000 * 1% = 2,400,000원
지방교육세 : 240,000,000 * 0.1% = 240,000원
농특세 : 비과세 면제
공과금 둘 <증지대/인지세>
▷ 증지대란?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서류에 대한 수수료
▷ 인지세란? 재산에 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에 대한 서류에 부과하는 세금
증지대는 1건당 15,000원 (공동주택은 1건, 단독주택/다가구는 토지/건물 별도로 2건으로 취급)
인지세는 취득가를 기준으로 아래 표 참고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취득가액 240,000,000원 빌라(공동주택) 기준..
증지대 : 15,000원 (1건)
농특세 : 150,000원 (1억초과 10억이하)
여기까지 넘 쉽죠.....?!?!
그리고 2단계, 법무보수 파헤치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주로 여기서부터 금액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달라지더군요.....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법무사 보수표가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표와 다르게 금액을 높인 부분들을 눈여겨 보시면 됩니다~~~)
견적받은 부분과 하나하나 비교해보기 좋게 되어있습니다.
http://www.kjaa.or.kr/home/sub.asp?m_id=2&s_id=2
법무보수도 기본수수료+누진료+등록신고비용+제증명+교통비/일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법무보수 하나 <기본수수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기본 수수료는 7만원입니다.
법무보수 둘 <누진료>
그냥 기본 수수료만 받으면 좋으련만....여기에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넘어갈때는 보수료를 누진해서 받습니다.
그게 바로 누진료입니다.
누진료는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아래 표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 때, 과세표준액 = 실거래가(취득가액) 입니다.
(예시) 240,000,000원 취득가액인 주택의 누진료를 계산하면.. (1억원초과~3억원이하)
85,000 + (240,000,000-100,000,000)*8/10,000 = 197,000원
법무보수 셋 <신고 및 납부 대행 보수>
취등록세 비용을 보통 법무비와 같이 내서 처리하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대행 보수를 계산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취등록세 신고와 공과금 납부대행은 30,000원!!!
법무보수 넷 <제증명 및 교통비/일당>
제증명은 보통 1만원으로 청구하고, 교통비/일당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관적인 항목들이라.... 여기에서 내가 생각한것보다 많이 붙여지더라구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채권!!!!!!
이 때 채권은 국민주택채권이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다가 바로 매각하고 그 차액을 고객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채권을 매각하는 날마다 채권환매율이 변하기 때문에 견적서의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견적서 상 채권세, 고객부담금 이런식으로 쓰여있음)
그 부분을 견적에서 넉넉히 잡아두기 때문에 채권매각후에 환급 요청하셔도 됩니다.
예전에 파이팅팔콘쌤이 작성하신 법무사수수료 줄이기 글에도 나와있습니다~!
(헐... 뭔말인지....... 모르겠다................)
어려우시죠...?ㅜㅜ
그럼 일단 한 단계씩 설명해보겠습니다.
채권알기 하나 <국민주택채권매입>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고.. 의무적인 사항으로 매입했다가 보통 바로 매각합니다.
먼저 내가 얼마짜리 채권을 사야하는지 알아야겠죠?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1단계) 국토교통부 또는 법무통 접속 ▷ 시가표준액 확인 (토지는 공시지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공시가격)
(2단계) 주택도시기금 또는 국민은행 접속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 조회 (1단계의 시가표준액 입력)
또는 아래 표에 시가표준액 대입해서 직접 계산하기
(예시) 240,000,000원 서울시의 주택 취득시 채권매입금액 계산
1단계 : 해당주소 입력 후 시가표준액(공동주택공시가격) 확인 ▷ 67,000,000원
2단계 : 채권매입금액 계산 ▷ 67,000,000 * 19/1,000 = 1,270,000 원
1단계, 2단계 알려드린 순서대로 하시면 채권매입대상금액이 손쉽게 산정됩니다~!
글로 보면 어렵고.... 직접해보면 하나도 안어렵다는 사실~^^
채권알기 둘 <국민주택채권매각 및 고객부담금>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우리는 바로 채권을 매입했다가 매각하기 때문에 그 차액인 고객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직접 계산할 필요도 없이 바로 국민은행 어플로도 요즘은 조회가 되더라구요....^^
참 스마트한 시대입니다~!
고객부담금 조회하는 방법을 정리해보면요
위에서 계산 했던 채권매입금액/과세구분/부동산취득일만 있으면 자동계산됩니다!
주택도시기금 또는 국민은행(어플도 가능) ▷ 고객부담금 조회
- 발행금액? 채권매입금액 입력
- 과세구분? 개인과세
- 기준일자? 부동산 취득일자 입력
자세한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계산이 되니 사실 식을 몰라도 되지만 궁금해서 찾아본 1인입니다..^^
* 고객부담금 = 채권매입금액 – 채권매도금액 + 수수료 - 선급이자 + 소득/법인세 + 지방소득세
* 매도금액 = 매도단가 * 매입금액/10,000원
(예시) 채권매입금액 1,270,000만원 부동산의 고객부담금 계산하기 (국민은행 어플이용)
- 발행금액에 1,270,000만원 입력
- 개인과세 표시
- 기준일자에 취득일(7/3일) 입력
▷ 고객부담금 29,067원 나옴 (아래 그림처럼 자동계산됩니다)
여기까지가 법무비 견적 제대로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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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요............
참...... 복잡하죠......?ㅜㅜ
그런 분들을 위한 꿀꿀꿀 팁.....!!!!!
법무비 간단하게 계산하는 법!!!!!
85제곱이하, 3억이하의 주택을 매입시에 법무비는요.....
앞에 설명한 것은 다 필요없이......
매매가의 1.4~1.5% 정도를 곱하면 적정한 법무비가 계산된다는 사실!!!!!
(높게 잡아도 매매가의 1.7%)
(늦게 알려줘서 쏘리...........................)
물론....
6억 이상 주택으로 취득세 구간이 달라지면 적용안되겠죠?!
취득세부터가 2%가 넘어가니까요~!
* 일단은 직접 법무보수표 작성 한 번 해보시길 추천해봅니다~~^^
그럼....
저처럼 초보분들이 법무비로 눈물흘리지 않으시길 바라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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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자료출처
Daum 카페 "행복재테크"
http://cafe.daum.net/happy-tech/QdvU/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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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비 일목요연 ,,, 멋진 요약 ~~ 감사드립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 드립니다 ^^
자료 감사합니다.
와 대박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특히 요약본~ 기억하고 스크랩해 두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 감사합니다^^
넘 잘 봤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캡쳐해서 저장했네요!
법무비도 꼼꼼히 챙겨야겠네요
경함과 노하우 공유해줘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화이팅입니다
법무비 내용을 처음 자세히 읽어보았는데, 너무 재밌게 잘보았어요^^ 중간중간 이모티콘 부분이 딱 제맘을 읽는것같아서ㅋㅋ더 재밌게봤습니다~!
법무통 어플도 참고하시면 계산에 도움되더라구요~^^
도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