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분들께 중요한 정보드리려 글올립니다.
몇 글자 안되니 끝까지 읽어 보세요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어떤 보험이던 알리안츠(ABL보험)보험은 절대 들어서는 안됩니다.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제가 지인을 통해 알리안츠(ABL)보험 과 함께 몇 개의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입후 허리를 다쳐 수술을 하게 되었고 장애진단이 나와 보험금을 청구한 후 손사(손해사정인)가 와서 처음에는 만나자 마자 내 공인인증서를 요구를 하더니 국세청과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의 의료 내역을 있어야 하니 컴퓨터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며 공인인증서를 줘야만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있다며 거짓말을 하더군요.
조금 의심스러워서 전화로 변호사에게 물어 봤더니 공인인증서는 주지않아도 된다고 의무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알고 봤더니 신상을 털어 청구인의 꼬투리를 잡아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기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 한거라 합니다.
그러더니 몇가지 문서에 싸인을 하라 하고는 보험 회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검증을 받아야만 보험금을 지급 한다 하면서 동의하는 문서를 슬쩍 내밀며 사인을 하라 하더군요
그것도 이상해서 다시 한 번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해 보니 그것도 내가 허락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꼼수와 거짓말로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계속 보험금 지급을 미루더니 병원의 장애진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약관을 핑계로 자기들이 판단 하기에 사고로 수술한것 같지 않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다른 보험 회사들은 모두 지급을 해주었는데도 말이죠
알고 봤더니 소송을 걸게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데 중간에 조정위원회가 열리고 대부분이 거기서 합의를 보게 된답니다.
거기서 합의를 보게되면 변호사바용을 내돈으로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변호사비용을 주고 나면 그돈이 그돈이라 소비자들은 소송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이놈들이 주기는 줘야 하는 돈이라 소비자들을 계속 지치고 힘들게 해서 몇 번의 재접수를 하게 만들어 원래 지급해야 하는 금액보다 훨신 적은 돈으로 합의를 보거나 소비자가 재접수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이런 짓들을 한다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하고 있는 짓들이기는 하지만 특히 알리안츠 (ABL보험)보험은 엄청나게 심하다 합니다.
알아 봤더니 저의 아는 지인도 그렇게 알리안츠(ABL보험)끌려 다니다. 푼돈 몇 푼으로 합의를 봤다 합니다.
외국계회사라 그런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해도 알리안츠(ABL)손사가 하는 얘기가 민원 아무리 넣어도 우리는 보고 서류만 제출하면
됩다고 하면서 소용없는 짓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보험 회사들은 절대로 소비자들이 가만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흙수저들이 모이면 무섭다는걸 보여줘야 합니다.
이 글을 퍼다가 아는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 주세요.
결론은
1. 보험금을 청구한 후에 손해 사정인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면 절대 주지 말아야 합니다.(국세청부터 당신의 평생 다녔던 병원들을 탈탈털어서 관련된 병이나 비슷한 사고로 치료 받은 것을 찾아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2. 다른 곳에 의료 자문을 해야하니 의료 자문 동의서에 싸인을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탈탈 털은 얻은 치료 기록들과 함께 보험 회사에 유리하게 진단을 내리는 병원으로 가져가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걸어야 몇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더들어가지요
3. 알리안츠(ABL보험)이 이런 양아치 짓을 특히 더하니 아예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첫댓글 잘 알겠습니다.
좋은정보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헐~~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