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마지막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것만 같았던 뜨거움이 이제 아침저녁으론 제법 시원함을느낄정도의 바람을 줍니다. 제아무리 꺾일것같지 않던 더위도 계절의 흐름을 막을순 없지요.
계절도 그러하지만, 어떤 순간도 시간은 흘러가고 상황은 그시간에의해 변하게 되어있지요~~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중고차 구입시 궁금해 하시는 대전 매도비 및 등취득세 차량구입외 부대비용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드리려 합니다.
착한중고차도 가끔 듣는 얘기인데, 인터넷으로 차량을 확인하고 구입하고 싶다고 전화오는 손님중에 판매금액이라고 내놓은 금액은 순수한 차량에 관한 대금입니다. 부대비용 제외한 차량금액인것이지요. 차량 매매를 위해 한참진행하다 부대 비용까지 총포함 금액아닌가요? 간혹 이런 분 계시는데, 어떤 중고차 광고든 거기에 올린 금액은 순수한 차량금액만 올린겁니다. 참고 바라고요~
20년정도 중고차 매매업을 하다보니, 매도비[수수료]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최초 20년정도 전에는 기본 수수료5만원.그러니까 아무리 저렴한 차량을 구입해도 기본 수수료5만원인거고요. 그이상으로 250만원 이상의 차량이되면 2%의 수수료만 받았습니다. 1000만원 차량 구입일땐 20만원이 되는 거겠지요?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 되다가, 3-4년 정도전에 매도비라는 단어를 쓰면서 차량 금액에 관계없이 500만원 차량이든 5000만원 차량이든 33만원을 받았습니다.
그후, 2024년 4월 부터 대전지역은 매도비 44만원을 받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누가 정해 놓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사별로 저렴한 차량에 대한 차이는 좀 있을수 있습니다.
착한중고차가 있는 상사의 차량은 500만원이하의 차량에 대해선 33만원을 받습니다. 그외 500만원이상은 44만원입니다.
그외 이전 대행비+성능보험료[차종이나 주행거리에따라 다름]+등취득세7%+공채 이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간혹 매도비외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상사가 있기도 하니 주의 바랍니다. 물론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상사는 패스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기 까지가 차량 구입시 차량금액외 부대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차량 구입하는데 이정도만 알고 가셔도 부대비용에 대한 논쟁은 피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