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3차 긴급 이사회 개최(보상특별법)조직홍보국2022-4-18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2022년도 제3차 이사회 개최
국회에서 검토를 요청해 온‘특별보상 수준(안)’등에 대한 단체 차원의 결의안 채택
각 시·도 지부별로 운영위원회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 수렴 및 특별보상에 대한 회원사회 내 공론화 첫발 내딛어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회장 이화종)는 지난 4월 5일(화) 호국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이사회는 325,000여 월남전 참전 전우들의 오랜 숙원사항인「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과 관련하여 특별보상의 수준과 지급방법 등 立法 前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단체 차원의 종합적 검토와 단체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함을 목적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첫째 보상특별법안의 특별보상 수준, 지급방법 및 지급대상 범위 등 특별보상의 기본적 검토요청(안)에 대한 단체입장 결의의 건에 이어서 지난 3월 울진, 삼척 등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 피해발생 시에 월남전참전자회 많은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기부한 성금 모금현황 및 성금 전달결과 보고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 1시간 30분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회의는 보상특별법안의 특별보상 수준, 지급방법 등과 관련하여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설훈 의원)의 단체 입장 정리 요청사항에 대한 이 회장의 취지 설명에 이어 복지사업국장이 단체 차원의 검토 보고, 안건심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의 의견제시와 질의 및 열띤 논의를 거쳐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단체입장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 채택한 주요 결의내용을 보면
현재 국방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함을 전제로 하고
현재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상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선제적 판단이 필요한 특별보상의 수준과 관련하여
첫째,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에 따른 희생과 공헌을 고려하여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월35만원에서 60만원으로 특별히 인상(월 25만원)하고, 그동안 병급규제로 인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참전자들(상이자, 무공수훈자, 고엽제환자)에게도 인상분(월25만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案에 동의한다는 것과
둘째, 특별보상금(미망인은 본인의 70%)은 일시불로 하되, 보상수준은 전시법령을 적용 기준으로 하여
① 참전 당시 계급별(중장~이병) 본봉을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금액(2,836만원~14만 원)으로 하는 案
② 전 계급 평균호봉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금액(1,261만 원)으로 하는 案
③ 중사 본봉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금액(1,075만 원)으로 하는 案 중 제②안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결의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화종은 결의안 채택 직후에 참석자 모두를 향한 당부말씀을 통해 “이 사안은 월남전참전자회가 출범한 이래 중앙회와 지부ㆍ지회 모두가 힘을 모아 열심히 노력한 결과”임을 강조하고, “회원들에게도 이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오해나 물의 야기 소지가 없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이어서 “시ㆍ도지부에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바로 이사회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즉시 중앙회에 보고하여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우리 단체의 입장을 정리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