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심리>와 <병행심리>에 대해서
1. <병합심리> -항소심에서의 병합 심리: 두 사건을 하나로
(1) 병합심리란?
‘관련 사건’이 성립되는 경우는 1인이 범한 수개의 범죄, 복수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범한 죄, 복수 이상의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범한 죄 등이다.
법률 절차는 일반인에게 복잡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건이 관련되거나 동시에 진행될 때,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하나의 판결로 나올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두 사건의 병합 가능성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경우, 법원은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두 사건을 병합할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병합은 법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일하거나 관련된 법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 특히 유리합니다.
만약 두 사건이 관련된 범죄 행위 또는 법적 논점을 공유하고 있다면, 법원은 이를 병합하여 하나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은 각 사건의 특성, 관련성 및 법적 쟁점을 검토한 후, 병합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병합 결정은 당사자가 아닌 법원의 직권으로 이루어집니다.
(3) 법원의 직권에 의한 병합
대법원의 사건 검색 결과, 항소심 법원이 두 사건을 직권으로 병합했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법원은 이 두 사건이 법률적으로 서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병합은 두 사건의 효율적인 심리와 추후 판결을 위한 하나의 절차로 합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법원이 하나의 판결로 두 사건을 다루게 되며, 이는 피고인 및 검사 모두에게 통합된 판결로 전달됩니다.
(4) 법원은 양쪽 사건을 심리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5) 결론
따라서 질문에서 언급한 두 사건은 항소심 법원이 병합하여 하나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과 자원의 효율성을 넘어서,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한 번에 파악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는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률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2. <병행심리> / 병행심리주의(倂行審理主義)
(1) 요약 - 같은 법관이 몇 건의 사건을 병행하여 심리하는 방식.
(2) 소송심리의 기본원칙 가운데 하나로서 계속심리주의(집중심리주의)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계속심리주의가 심리에 2일 이상이 소요될 사건은 연일 계속하여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데 비하여, 병행심리주의는 같은 법관이 몇 건의 사건을 병행하여 심리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는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272조 1항)고 규정하여 계속심리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는 선언적 규정일 뿐 실제 소송절차에서는 병행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동일한 수소법원(受訴法院)이 동일 기일에 여러 건을 할당받아서 그 할당시간 안에 사건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기일에 속행하게 된다. 따라서 여러 차례의 기일에 걸쳐 심리가 행해져 기일과 기일의 간격이 길어짐으로써 사건이 많아지면 몇 개월을 끌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병행심리주의의 문제점은 이렇게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관계인의 기억이 희미해짐으로써 심리할 때마다 기록을 다시 읽어 불필요한 조사를 되풀이하게 되며, 소송당사자로서도 사건의 종료시기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속하고 합리적이며 능률적인 소송절차를 위해서는 계속심리주의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복수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범한 죄에 대해서 <병합 심리>가 가능하다.
① 다수의 범죄자와 그들의 다수의 변호사의 일정 조정 / 다수 공동 피고인의 재판 / 일부 범죄자에 대한 재판 심리가 진행된 경우, 그외의 나머지 일부 범죄자에 대한 재판 심리 일정이 다른 경우 - 일부 피의자는 심리가 끝나서 유무죄 판단을 하는 시기에 나머지 다른 공범 피의자에 대한 심리가 끝나지 않은 경우 / 공동 피고인에 대한 선고 절차 / 공동 피의자 중 다른 피의자의 범죄 증거에 대한 동의 절차와 분리 심문 / 공동 피의자 - 서로의 주장, 변론 요지 - 증인 심문 절차는 같이 한다 / 주요 주장 상호 확인 점검 / 주요 피의자 및 증인 증거 함게 심리
② <병합 심리>의 경우 재판이 더 길어진다
각 피의자 변호사들과 일전 조율 필요함.
재판장 지휘시 공동 변호인 지정 가능
=> 타임 플랜 작성 / 피고인 자백시 선고만 같이 한다 / 다른 피의자는 심리에 나가지 않고 선고만 참석.
③ <병행 심리>의 경우
공동피의자에게는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나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4. 尹 내란 혐의 형사재판 '집중심리' 예정…병합여부 검토(신문 기사)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13분 만에 종료
재판부 "집중심리 필요"…檢, 주 2~3회 요청
3월 24일 2차 준비기일…"그전 병합여부 결정"
https://www.youtube.com/live/qd69krHN5Xs?si=EA5jmgFCDGjI1sD6
등록 2025-02-20 오전 11:14:12 최오현 기자 이데일리
[이데일리 최오현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가 주 1회 이상의 집중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20일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심리는 기일 들어가면 집중심리로 해야될 것 같다”며 양측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검찰 측은 “신속 재판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며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를 요청했다. 검찰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주 3~4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 1~2회 진행됐다”며 “증거목록상 다수 증인 신문이 예상되고 피고인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필요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관련 재판들의 병합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현재 형사25부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모두 다루고 있다.
검찰 측은 “국민적 관심이 깊어 신속한 재판을 통해 의혹을 해소한 뒤 사회 안정의 필요성이 크다”며 “재판 지연의 우려가 있고 병행심리해서 효율적으로 심리 운영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통상 여러 사건을 묶어서 하나의 재판에서 심리하는 <병합심리>의 경우 재판이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병행심리>는 관련 사건을 동시에 각자 심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 측은 <집중심리>와 <사건 병합 여부>에 대해 모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를 알리겠다”며 약 13분만에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쳤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에 바로 돌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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